산후도우미 교육과정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산후도우미교육 ] 산후도우미 교육과정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주연
  • 조회수 : 3,461회
  • 작성일 : 26-06-16 17:20:13

본문

부산 해운대여성개발센터에서 산후도우미과정 신청하여 교육 받으러갔는데 경력자과정/자격증 있으면 20만원.교육시간 줄어서 전 제가 보육교사1급이 있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착각하였다는걸 첫날 첫시간 수업 하러 가서 알게되어서,교사로 최근5년 해야 자격이 된다는겁니다. 그전 수업 들으려면 입금 결재하라고 며칠을 전화,문자를 해서 입금을했습니다.
가서 보니 당일 카드 결재를 하던데 그렇게 했으면 제가 자격이 안되서 경력자 과정을 취소하게 되었고, 당일 가서 자격증 확인했으면 수업을 듣지도 못했겠지요.
뒤 차수 수업 수강 하게 되면 연기 되고,너무 텀이 길어서
취소하겠다하니 당일 취소로 1/3을 차감한다 하였습니다.말해도 자기들이 말이 맞으니 말도 안되겠기에 알겠다고 입금해달라고 계좌 주고 오늘 5시까지 3일이 지났는데도 입금 안해줘서 전화하니 환불 규정이 1 주일이라고 또 다른 규정이야기를 해서 제가 왜 말이 자꾸 바뀌냐고,오늘중 꼭 입금처닌해달라해서 정리했는데 여성개발센터라며 보통 약자들 대상.교육하고 나라에서 지원 받는 곳일텐데,문디 코쿠녕 마늘 빼먹는다는 속담! 치사하고 아주 더러운 짓을 하여 고발합니다
원칙이 그렇게 1/3이나 제외해야될 규정이였는지 사실 확인과 그곳 운영이 제대로 되는곳인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관 편에서 보지마시고 공평하게 살펴주셔요.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086 자동차 g마켓 한진규 2012-12-22
98085 기타 한진택배 배해기 2012-12-22
98084 서비스 현대트랜스 김현광 2012-12-22
98083 기타 구두이데아2 김수연 2012-12-22
98082 서비스 G마켓 유성균 2012-12-22
98081 생활가전 티켓몬스터 이지현 2012-12-22
98080 자동차 혼다코리아 김영재 2012-12-22
98079 기타 우바소파 문용숙 2012-12-22
98078 생활용품 쿠팡 이서희 2012-12-22
98077 서비스 대한통운 김혜리 2012-12-22
98076 생활용품 정상현 2012-12-22
98075 서비스 프렌밀리 박영훈 2012-12-22
98074 서비스 바이칼휘트니센터 김정민 2012-12-22
98071 서비스 코원에너지(도시가스) 1등소비자 2012-12-22
98070 기타 한진택배 김미희 2012-12-21
98068 기타 한진택배 김미희 2012-12-21
98067 휴대전화 Sky 박경옥 2012-12-21
98066 서비스 현대홈쇼핑 김소연 2012-12-21
98056 생활가전 홈플러스 감만점 최명란 2012-12-21
98036 서비스 010.4167.1122 홍정훈 2012-12-21
98035 생활용품 코스존 박은미 2012-12-21
98031 통신 유상연 2012-12-21
98030 기타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 서경숙 2012-12-21
98029 기타 한국철도 신선영 2012-12-21
98028 기타 대한통운 황윤수 2012-12-21
98027 유통 (주)옥션 김선 2012-12-21
98023 생활용품 (주)스마일코리아넷 강보미 2012-12-21
98014 생활가전 태봉가구 전유경 2012-12-21
98003 생활용품 도드리 김소원 2012-12-21
98002 생활용품 스마일코리아넷 강보미 2012-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