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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렌탈 메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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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일
  • 조회수 : 3,076회
  • 작성일 : 26-06-16 1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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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4월 부터 청호에서 매트리스를 렌탈해서 쓰고 있는데 작년부터 허리가 조금씩 아프더니 올 3월부터 통증이 심해지더니 지금은 침대에 눕기가 무서울정도 입니다. 5월에 AS를 받었는데도 똑같아요. 원래 애엄마랑 딴방쓰는데 애엄마가 하루 자보니는 여기서 어떡해자냐고 하소연을 할 정도입니다. 회사에 반납을 요청했더니 위약금만 얘기하고 위약금 생각보다 꽤 비싸더라구요. 돈벌이고 몸 망거지고 억울해서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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