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4,469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950 서비스 티켓몬스터 피해자 2012-12-26
98937 기타 대한통운 김혜빈 2012-12-26
98935 통신 엘지유플러스 이혜영 2012-12-26
98933 기타 장유정 2012-12-26
98929 서비스 동부택배이용하지마세요 2012-12-26
98924 서비스 동부택배 김현주 2012-12-26
98921 서비스 cj 택배 이선영 2012-12-26
98918 기타 지마켓,cj택배 박은혜 2012-12-26
98914 기타 허브시대 장유정 2012-12-26
98910 통신 SK텔레콤 김민지 2012-12-26
98905 생활용품 귀족마사지 최동호 2012-12-26
98899 휴대전화 와플 장희영 2012-12-26
98897 기타 테익앤테익 유지훈 2012-12-26
98893 기타 로크 유상현 2012-12-26
98887 기타 빅파이 김다솔 2012-12-26
98881 서비스 APEX TRANSPORTATION 이경태 2012-12-26
98875 서비스 제주항공 이세진 2012-12-26
98873 해결&감사글 텐디구두 임현주 2012-12-26
98871 생활용품 gsshop 조현숙 2012-12-26
98869 식음료 청우스토리(주) 신명식 2012-12-26
98868 생활용품 슈즈샷 이원일 2012-12-26
98867 식음료 카페스윗 카페스윗 2012-12-26
98865 기타 티켓몬스터 티몬피해자 2012-12-26
98864 생활용품 슈즈샷 이진엽 2012-12-26
98861 기타 yes24 cj택배 이동희 2012-12-26
98860 생활용품 신성에더컴 박승복 2012-12-26
98859 서비스 정경숙 2012-12-26
98858 기타 다바걸 김승희 2012-12-26
98857 생활용품 크린위드 서은혜 2012-12-26
98856 휴대전화 게임빌 조현민 2012-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