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3,170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757 기타 나인오 이태정 2012-12-28
99756 기타 청담부동산 강은영 2012-12-28
99755 기타 대한통운 이윤성 2012-12-28
99754 기타 SARA

처리중

의류환불
한채은 2012-12-28
99753 기타 트로이슈즈 이방원 2012-12-28
99752 기타 트러스트미디어

처리중

환불관련
장영아 2012-12-28
99751 생활가전 베스트월드정수기 이은희 2012-12-28
99750 유통 비비스킨 박영우 2012-12-28
99749 기타 롯데리아 이경익 2012-12-28
99748 휴대전화 kt

처리중

명의도용
박우조 2012-12-28
99747 기타 티몬 정은하 2012-12-28
99742 자동차 현대자동차 정효진 2012-12-28
99740 유통 위메프 안보영 2012-12-28
99739 기타 네모커뮤니케이션 신윤철 2012-12-28
99736 서비스 네파스포츠 이미옥 2012-12-28
99734 기타 칸투칸

처리중

칸투칸 AS
김선후 2012-12-28
99733 금융 흥국생명 김경호 2012-12-28
99731 서비스 웰리스휘트니스 김보현 2012-12-28
99730 기타 동양익스프레스 김연주 2012-12-28
99729 기타 로크쇼핑몰 이동숙 2012-12-28
99728 기타 발이편안세상

처리중

신발 하자
박영애 2012-12-28
99727 기타 씰루 김아름 2012-12-28
99726 휴대전화 증포동 삼성대리점 장원현 2012-12-28
99724 기타 옥션 유니 2012-12-28
99721 서비스 아이브이핫요가 문래 김혜미 2012-12-28
99720 기타 금전기업주식회사 진홍원 2012-12-28
99719 휴대전화 yesphone몰 김수정 2012-12-28
99718 서비스 한진택배 양혜란 2012-12-28
99717 식음료 해남녹차김치

처리중

배추김치
김영구 2012-12-28
99716 식음료 쌍떼꼬르 박혜선 2012-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