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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브랜드 ] 유튜브 나이키 광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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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주
  • 조회수 : 3,776회
  • 작성일 : 26-06-16 1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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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유튜브 나이키 광고 보고 결재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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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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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063 자동차 jy모터스. 조관식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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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57 digital 유니앤샵인터넷쇼핑몰 박명진 2012-12-30
100056 생활용품 루바토

처리중

반품건
김 태원 2012-12-30
100055 기타 (주)디코엔 pkj8235 2012-12-30
100053 기타 드림포장 왕군자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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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41 기타 호박마차 메이 2012-12-30
100040 서비스 웰킨두피관리 안소정 2012-12-30
100039 휴대전화 휴대폰대리점 이상훈 2012-12-30
100038 기타 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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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불만
박지은 2012-12-30
100037 휴대전화 패밀리통신 정권호 2012-12-30
100036 통신 롯데아이몰 박해길 2012-12-30
100035 휴대전화 패밀리통신 정권호 2012-12-30
100021 생활용품 NS홈쇼핑

처리중

배송관련
김태은 2012-12-30
100018 기타 경동나비엔 임가은 2012-12-30
100016 휴대전화 lg 유플러스 김태성 2012-12-30
100013 생활용품 홈앤쇼핑 이선혜 2012-12-30
100009 식음료 코카콜라 송진희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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