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3,188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145 생활가전 나노탄소에너지 김경옥 2012-12-31
100144 서비스 한진택배 정준혁 2012-12-31
100142 통신 짱무비 이현연 2012-12-31
100139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이슬이 2012-12-31
100126 기타 yes2424 신재우 2012-12-31
100125 서비스 대한통운 신지애 2012-12-31
100123 기타 경동나비엔 임가은 2012-12-31
100121 기타 마더조이 이상민 2012-12-31
100120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광환 2012-12-31
100119 기타 엔스마트 이경자 2012-12-31
100118 자동차 헬로우모터스 정숙경 2012-12-31
100117 기타 엔스마트 이경자 2012-12-31
100116 기타 티켓몬스터 최시훈 2012-12-31
100115 기타 아놀드파마 방한화 원영근 2012-12-31
100114 서비스 CJ핼로비전 김효영 2012-12-31
100113 기타 대한통운 김예지 2012-12-31
100109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박경희 2012-12-31
100108 서비스 스카이라이프 송철준 2012-12-31
100107 기타 11번가 양선영 2012-12-31
100106 유통 KT네트웍스 사부 2012-12-31
100105 자동차 엠파크모터스 한민정 2012-12-31
100104 기타 한진택배 이인자 2012-12-31
100103 서비스 용인강남컨벤션웨딩홀 최연지 2012-12-31
100102 기타 세마헤어 분당 one 2012-12-31
100101 휴대전화 sk텔레콤 김충섭 2012-12-31
100093 생활용품 우주신반 백수정 2012-12-31
100092 유통 브랜드믹스 김준 2012-12-31
100091 서비스 파일함 박시현 2012-12-31
100090 생활가전 그린플러스 홈케어 이진주 2012-12-31
100089 기타 시네365 함연의 2012-12-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