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안익은걸 보내와서는 소비자탓으로 돌리는 판매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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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인 ] 애초에 안익은걸 보내와서는 소비자탓으로 돌리는 판매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수영
  • 조회수 : 3,619회
  • 작성일 : 26-06-09 13:06:54

본문

피해 내용
2026년 5월 24일 쿠팡에서 "[초초특가] 초고당도 하미과메론 SNS강타 5kg"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잘 익은 주황색 과육의 고당도 하미과메론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배송된 상품은 과육이 연녹색에 가까운 미숙 상태였으며 당도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총 6개가 배송되었으며, 수령 후 즉시 섭취하지 않고 후숙을 위해 약 3일간 보관한 후 절단하여 확인하였으나 맛과 당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상품 상태 사진과 절단 사진을 첨부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신선식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맛이 개인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광고된 상품 상태와 현저히 다르고 정상적으로 숙성되지 않은 미숙과가 배송되었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요청한 것입니다.

판매자 대응
판매자는 상품의 숙성 상태나 품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신선식품 특성상 맛, 색상, 크기 등의 사유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요청사항
광고된 상품과 실제 배송된 상품의 상태가 현저히 다르고 정상적인 섭취가 어려운 수준의 미숙과가 배송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판매자의 환불 거부가 정당한지 검토를 요청드리며, 소비자 분쟁 해결 및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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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056 생활용품 루바토

처리중

반품건
김 태원 2012-12-30
100055 기타 (주)디코엔 pkj8235 2012-12-30
100053 기타 드림포장 왕군자 2012-12-30
100049 통신 엘지유플러스 조성민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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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9 휴대전화 휴대폰대리점 이상훈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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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불만
박지은 2012-12-30
100037 휴대전화 패밀리통신 정권호 2012-12-30
100036 통신 롯데아이몰 박해길 2012-12-30
100035 휴대전화 패밀리통신 정권호 2012-12-30
100021 생활용품 NS홈쇼핑

처리중

배송관련
김태은 2012-12-30
100018 기타 경동나비엔 임가은 2012-12-30
100016 휴대전화 lg 유플러스 김태성 2012-12-30
100013 생활용품 홈앤쇼핑 이선혜 2012-12-30
100009 식음료 코카콜라 송진희 2012-12-30
100008 기타 오천 동문낚시 이주호 2012-12-30
100007 기타 스파오 박민정 2012-12-30
100006 휴대전화 애플 황영재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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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오희정 2012-12-30
99998 생활용품 스니커굿샵 소재상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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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6 기타 뽀얀아이 은우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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