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3,215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582 기타 이지 필라테스 신수민 2013-01-02
100581 기타 폴햄(polham) 노채림 2013-01-02
100580 자동차 폭스바겐 강민혜 2013-01-02
100579 생활가전 롯데홈쇼핑 박지훈 2013-01-02
100578 기타 믹스마스터 이재성 2013-01-02
100575 서비스 대한통운 전수빈 2013-01-02
100574 생활가전 이지텍 온수매트 류승현 2013-01-02
100573 휴대전화 애플코리아 최미자 2013-01-02
100572 기타 의류업체 정상현 2013-01-02
100571 서비스 대한통운 전수빈 2013-01-02
100570 기타 토모토모 이희주 2013-01-02
100569 휴대전화 Olleh KT 이혜원 2013-01-02
100568 기타 SASHA GIRL 하청희 2013-01-02
100566 통신 컴퓨터서비스 한용석 2013-01-02
100561 생활용품 대한통운이사 박연희 2013-01-02
100559 통신 Kslife 곽신영 2013-01-02
100552 휴대전화 sk텔레콤 갤럭시s3 2013-01-02
100551 기타 리엔케이 김지선 2013-01-02
100550 생활용품 예스몰 김샛별 2013-01-02
100549 기타 오렌즈 이지혜 2013-01-02
100548 휴대전화 케이티 이창일 2013-01-02
100547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원대성 2013-01-02
100546 유통 대한통운 이순희 2013-01-02
100544 식음료 cj택배 김민경 2013-01-02
100536 휴대전화 삼성 조유미 2013-01-02
100532 서비스 지마켓 이이제 2013-01-02
100531 기타 티스토리컴퍼니 문혁진 2013-01-02
100530 생활가전 귀뚜라미 홈시스 배강수 2013-01-02
100528 기타 옥션 최혜경 2013-01-02
100527 생활용품 롯데닷컴 김신희 2013-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