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어플 쇼핑몰에서 허위과장성 광고에 의한 식품 구매 환불요청 취소 반려 관련 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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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쇼핑 ] 토스어플 쇼핑몰에서 허위과장성 광고에 의한 식품 구매 환불요청 취소 반려 관련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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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4,003회
  • 작성일 : 26-06-15 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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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어플 쇼핑몰에서 독일식 통족발 슈바인학센 700g,2팩을 구매을 하였습니다. 

배송은 정상 적이였으나, 상품을 오픈후 에어플라이기를 이용해 시식을 할려구 하였으나.

족발이 껍데기와 뼈밖에 없었습니다.

구매전 상세정보 및 이미지 확인으론 일반적인 배달음식 족발과 별반 차이를 못느껴 구매를 하였는데

원육은 하나도 없고 90프로가 뼈밖에 없어서,상품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느나 상품에는 하자가 없어서

환불을 불가하고,상품 중개를한 토스에서는 구매금액을 포인트로 환불을 해준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토스쇼핑몰을 믿고 상품을 구매하였는데,이런 실망감을 안겨준 토스를 또다시 이용할 생각도 없고

포인트는 필요도 없으며,판매자에게 크레임을 요구해 환불을 해주든 요청을 하였으나 

요청사항은 반려 거부당하였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장난질하고,애완견 간식을 구매를 하것도 아닌데.

이런 파렴치한 업체 및 중개 업체에 재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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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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