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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보 지청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 반품환불 안해주고 배송비 비해기운송비를 결재금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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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호
  • 조회수 : 3,947회
  • 작성일 : 26-06-11 16: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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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보다가 채리나무 광고를보고 싸기도하고 사고싶었는데 3구루 42.900원
이라 구매하였는데 일주일뒤
채리나무가아닌 채리씨앗을 보내서 반품하기로함 택배공제
항공운송료공제 한다고함 결재금액에 절반이상공제 나무를 판매하는것처첨럼 허워광고로 현혹하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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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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