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3,198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814 서비스 현대택배 이선진 2013-01-03
100813 통신 도원커뮤니케이션 김영성 2013-01-03
100812 통신 터치미속눈썹 조윤서 2013-01-03
100811 통신 kt 장재훈 2013-01-03
100810 식음료 신선설렁탕 최요안나 2013-01-03
100808 통신 넥스트 플로어 kjg0828 2013-01-03
100805 서비스 루시요가(네일) 이지영 2013-01-03
100802 생활가전 한빛시스템 신영환 2013-01-03
100799 생활가전 옵티라제 장옥석 2013-01-03
100798 생활용품 gu홈쇼핑 홍성호 2013-01-03
100792 생활용품 온라인 판매 유기원 2013-01-03
100790 생활가전 LG전자 정현수 2013-01-03
100789 식음료 홈프러스연수점 조영준 2013-01-03
100788 휴대전화 KTF 최남철 2013-01-03
100787 기타 버블앤시크 이소영 2013-01-03
100785 서비스 헬스 김주영 2013-01-03
100783 기타 호텔VIP 양성호 2013-01-03
100782 생활가전 쿠첸 한은영 2013-01-03
100781 서비스 now 최정태 2013-01-03
100780 서비스 투어랑(주)제주티켓 김광모 2013-01-03
100779 기타 이지다운로더 이여주 2013-01-03
100778 식음료 크라운제과 happy012 2013-01-03
100777 생활용품 아뜨레

처리

매장
강아지 2013-01-03
100774 기타 삼성에버랜드 김용우 2013-01-03
100772 휴대전화 대우일렉트로닉스 이상민 2013-01-03
100771 통신 sk브로드밴드 남세기 2013-01-03
100769 서비스 홀리미용실1호점 김승기 2013-01-03
100768 기타 지센 권민정 2013-01-03
100765 생활용품 아놀드파마방한화 유진영 2013-01-03
100764 휴대전화 폰엔컴 오수진 2013-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