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3,139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744 휴대전화 sk텔레콤 김금예 2013-01-03
100740 기타 코스죤 최현주 2013-01-03
100738 식음료 농사랑 함은영 2013-01-03
100734 자동차 기아자동차사업소 곽윤경 2013-01-03
100733 기타 슈림 장소희 2013-01-03
100732 기타 쿠팡 선종근 2013-01-03
100731 생활가전 동일이앤씨 홍승권 2013-01-03
100730 생활용품 롯데 백화점 임선희 2013-01-03
100729 건설 동문건설 김혜경 2013-01-03
100728 통신 패밀리 김재욱 2013-01-03
100727 생활가전 두온 박종국 2013-01-03
100726 서비스 청호나이스 장남선 2013-01-03
100723 통신 kt 고재경 2013-01-03
100720 식음료 코스트코 김아영 2013-01-03
100719 기타 토모토모 양진영 2013-01-03
100718 통신 LGU+ 이재환 2013-01-03
100717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홍유 2013-01-03
100715 유통 신세계몰 이은정 2013-01-03
100712 유통 현대택배 오윤석 2013-01-03
100703 생활가전 삼성 김황규 2013-01-03
100696 서비스 예당지게차 홍성국 2013-01-03
100695 기타 럭키샵 임민주 2013-01-03
100694 생활용품 선진상사 김호진 2013-01-03
100693 서비스 투니랜드 손익수 2013-01-03
100682 기타 CJ대한통운택배 송정하 2013-01-03
100681 기타 CJ대한통운택배 송정하 2013-01-03
100680 기타 nugoori 안정희 2013-01-03
100679 휴대전화 삼성전자 전지영 2013-01-03
100678 생활용품 몽벨 조은주 2013-01-03
100677 기타 예스몰 고선미 2013-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