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3,238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299 기타 장태문 닷컴 강태형 2013-01-04
101298 기타 마스칸 최진영 2013-01-04
101296 식음료 코카콜라음료주식회사 김영훈 2013-01-04
101295 기타 고운맘올 천지혜 2013-01-04
101289 휴대전화 핸드폰대리점 채신아 2013-01-04
101287 기타 리틀블랙

처리중

배송료
uhuhu 2013-01-04
101286 생활가전 위메이크프라이스 김경화 2013-01-04
101285 digital 송프로네비게이션 윤태식 2013-01-04
101278 기타 리바트가구 손현우 2013-01-04
101274 통신 엘지 김반야 2013-01-04
101272 기타 이화 부동산 최윤원 2013-01-04
101267 휴대전화 수호모바일 mm3850 2013-01-04
101260 기타 엘 까미노 최봉숙 2013-01-04
101258 자동차 (주)우승디지털 김지아 2013-01-04
101256 서비스 현대택배 정기주 2013-01-04
101250 기타 귀뚜라미 보일러 정지혜 2013-01-04
101248 기타 씨에스베스트 박지현 2013-01-04
101246 식음료 알앤엘 삼미 김지웅 2013-01-04
101245 기타 대한통운 신지애 2013-01-04
101244 휴대전화 옥션 신지숙 2013-01-04
101243 기타 홈앤쇼핑 성창도 2013-01-04
101242 기타 대한통운 이상훈 2013-01-04
101241 기타 귀뚜라미보일러 노운학 2013-01-04
101240 유통 cj대한통운 남은희 2013-01-04
101238 서비스 옥션 고성렬 2013-01-04
101233 휴대전화 (주)티플러스 최선영 2013-01-04
101232 휴대전화 sk텔레콤 구로지점 강창훈 2013-01-04
101231 통신 티브로드 안현석 2013-01-04
101230 기타 아이비젼 송태훈 2013-01-04
101229 기타 브리즈 기저귀 강주 2013-0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