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파손 시킨것도 아닌것을 사용상문제로 AS안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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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사용자가 파손 시킨것도 아닌것을 사용상문제로 AS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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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표진호
  • 조회수 : 4,049회
  • 작성일 : 26-06-09 16: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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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폴드7을 2025년 7월22일 경에 구매를 하였고 지금 까지 잘사용 하고 있었으나 2026년6월8일 오전에 내부화면을 열어보니 화면이 안켜지는것을 확인하고 대구 성서 이곡동 삼성 AS센터에 방문을 하여 점검을 받았습니다
센터에서는 떨어뜨리거나 파손 시키지 않았는데도 액정에 실금으로 인하여 AS가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삼성서비스 고객지원에 연락을 다시 하였고 연락 결과 고객사용상의 이유로 AS가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떨어뜨리거나 일부러 파손시킨것도 아니고 폴드 특성상 열고 닫는것은 당연한것 이고 6월8일 화면이 꺼진 상태로 자세히 보니 (평상시 화면 열면 화면이 켜지기 때문에 실금이나 액정상태 보기힘듬)실금도 있고 세로로 접히는 전체가 자잘한 실금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현재 폴드7에 이러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볼수 있었습니다. 열고 닫는 걸로만 이런 현상과 문제가 생긴것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고 작은 금액의 휴대 전화도 아니고 단1년 사용 만으로 이렇게 된다면 내구성의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며 AS기간이 남았음 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문제로만 돌리는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찍히거나 파손으로 인한 액정 안켜짐 이런증상 이라면 당연히 고객의 부주의 겠지만 이런걸 고객문제라고 돌린다면 폴드 전화기를 출시하면 안돼는것이고 AS기간도 엄연히 기기가격에 포함이 돼어 있다고 보는데 이건 소비자 기만 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서워서 폴드 전화기 쓰면서 내부화면 열어보지를 못하겠네요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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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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