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3,237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004 기타 메가마트 권영준 2013-01-08
102003 생활용품 프리무라넷

처리중

가방구매
이석희 2013-01-08
102002 기타 심야전기보일러 김소영 2013-01-08
101998 해결&감사글 럭스 정영애 2013-01-08
101996 기타 바로크가구 김지영 2013-01-08
101982 생활용품 유림텍스타일 김정아 2013-01-08
101979 기타 cj오쇼핑(퍼스트룩 유아진 2013-01-08
101969 생활용품 에버티스 이슬지 2013-01-08
101962 기타 LIG손해보험 이숙희 2013-01-08
101961 통신 LG전자 지청훈 2013-01-08
101960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1-08
101958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성우 2013-01-08
101957 생활용품 푸마골프 이성진 2013-01-08
101955 유통 한진택배 한진우 2013-01-08
101953 서비스 핫요가쿨라 조미영 2013-01-08
101951 서비스 (주)그린푸드서버 임미자 2013-01-08
101944 digital 삼성전자 이진우 2013-01-08
101943 기타 리얼스킨 한승은 2013-01-08
101942 유통 코코숑 최지인 2013-01-08
101941 서비스 CJ택배 2013-01-08
101940 휴대전화 SK대리점 최석훈 2013-01-08
101939 통신 KT 박애란 2013-01-08
101938 휴대전화 sk 텔레콤 김영재 2013-01-08
101937 기타 요즘에 김설화 2013-01-08
101936 생활용품 다이소몰(한웰이쇼핑 이춘선 2013-01-08
101935 유통 CJ대한통운택배 나숙영 2013-01-08
101934 기타 베스트북샵 이재은 2013-01-08
101933 통신 SK Telecom 임윤택 2013-01-08
101919 생활가전 소니 강지은 2013-01-08
101917 생활용품 미켈란제이 정윤재 2013-0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