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3,262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437 휴대전화 KT 이인정 2013-01-09
102435 기타 티엘성형외과 이해정 2013-01-09
102433 기타 대한통운 이혜선 2013-01-09
102424 기타 기비 윤서영 2013-01-09
102422 생활용품 알즈너 윤승희 2013-01-09
102419 생활용품 티켓몬스터와 대한통 박현숙 2013-01-09
102413 기타 세미닥터 송윤선 2013-01-09
102411 서비스 금성유리 홍유진 2013-01-09
102409 서비스 대성보일러 토리맘 2013-01-09
102407 생활용품 마인드 브릿지 송영만 2013-01-09
102406 자동차 현대자동차 송상운 2013-01-09
102403 기타 g마켓 김성희 2013-01-09
102402 기타 대한통운 박홍현 2013-01-09
102400 기타 지마켓 임소연 2013-01-09
102396 기타 씰리침대 양은영 2013-01-09
102395 생활용품 세일코리아 서준영 2013-01-09
102393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09
102392 기타 미로 백은진 2013-01-09
102387 기타 마크홀릭 안인선 2013-01-09
102383 생활용품 CJ 홈쇼핑 임효진 2013-01-09
102382 통신 CJ헬로비젼 서미숙 2013-01-09
102381 서비스 롯데카드 이정아 2013-01-09
102380 생활용품 아씨방

처리중

가구업체
김희연 2013-01-09
102378 기타 자동차랜드

처리중

광고고발
김성한 2013-01-09
102377 유통 한진택배 윤재갑 2013-01-09
102376 서비스 CJ대한통운 심남형 2013-01-09
102375 생활가전 (주)센추리

처리중

냉난방기
정성근 2013-01-09
102374 기타 씨월드고속훼리 이인석 2013-01-09
102373 서비스 더존 박세정 2013-01-09
102371 서비스 디자인커뮤니케이션 박석춘 2013-0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