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4,616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023 기타 한진택배 보스컴퓨터 2013-01-08
102021 금융 주도주투자클럽 육형근 2013-01-08
102019 생활가전 cj오쇼핑 오득종 2013-01-08
102018 기타 기가골프 최세영 2013-01-08
102016 서비스 투어랑 황윤희 2013-01-08
102015 기타 (주)이베이코리아 서채영 2013-01-08
102014 기타 베스트모터스 박민우 2013-01-08
102013 휴대전화 스타통신 윤태희 2013-01-08
102012 식음료 인수사 이베드로 2013-01-08
102011 생활용품 GS홈쇼핑 김민태 2013-01-08
102010 기타 (주)올앳.샤커몰 권순숙 2013-01-08
102009 통신 lg유플러스 정창교 2013-01-08
102008 기타 최희선 최희선 2013-01-08
102007 기타 건국우유김해대리점 허은주 2013-01-08
102006 유통 한진택배 최슬기 2013-01-08
102005 기타 해바라기어린이집 신경영 2013-01-08
102004 기타 메가마트 권영준 2013-01-08
102003 생활용품 프리무라넷

처리중

가방구매
이석희 2013-01-08
102002 기타 심야전기보일러 김소영 2013-01-08
101998 해결&감사글 럭스 정영애 2013-01-08
101996 기타 바로크가구 김지영 2013-01-08
101982 생활용품 유림텍스타일 김정아 2013-01-08
101979 기타 cj오쇼핑(퍼스트룩 유아진 2013-01-08
101969 생활용품 에버티스 이슬지 2013-01-08
101962 기타 LIG손해보험 이숙희 2013-01-08
101961 통신 LG전자 지청훈 2013-01-08
101960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1-08
101958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성우 2013-01-08
101957 생활용품 푸마골프 이성진 2013-01-08
101955 유통 한진택배 한진우 2013-0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