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스피킹맥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민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662회
  • 작성일 : 26-06-04 22:41:08

본문

2026년 5월 27일 스피킹맥스 영어학습 서비스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월 99,000원을 24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총 계약금액은 약 240만 원 수준입니다.

계약 당시 포인트 적립 및 환급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습을 통해 실질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실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적립되는 금액보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커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계약 체결 후 약 7일 만에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지 과정에서 스피킹맥스 측은 교재비 495,000원, 총 계약금액의 10%인 약 240,000원,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 등을 포함하여 약 840,000원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실제 이용 기간은 약 7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상담 과정에서는 교재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후 스피킹맥스 측에서는 교재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관련 내용에도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계약 체결 후 단기간(약 7일) 이용한 소비자에게 약 84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교재비 청구 및 환불 기준이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계약 당시 환급 및 혜택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4. 과도한 위약금 감면 또는 조정 가능 여부

소비자의 계약 해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080 휴대전화 올레폰케어보상센터 임종민 2013-01-08
102079 기타 슈즈샷 박용현 2013-01-08
102076 기타 하나에너지 정성진 2013-01-08
102072 기타 티켓몬스터 박국원 2013-01-08
102069 생활용품 개인 김희국 2013-01-08
102067 건설 현대건설 안주환 2013-01-08
102065 자동차 벤츠코리아 이석원 2013-01-08
102064 생활용품 개인

처리중

커피머신
박혜경 2013-01-08
102062 기타 토모토모 이재백 2013-01-08
102061 휴대전화 sky 김보형 2013-01-08
102057 서비스 ktx할인 하이티켓 강민정 2013-01-08
102055 기타 티켓몬스터 최지은 2013-01-08
102051 서비스 동부택배 장정호 2013-01-08
102047 유통 한진택배 조혜경 2013-01-08
102045 기타 롯데홈쇼핑 이경선 2013-01-08
102044 유통 한진택배 조혜경 2013-01-08
102043 기타 대한통운서서울사업소 김나현 2013-01-08
102042 기타 슈즈샷

처리중

운동화
정다희 2013-01-08
102041 기타 김성태복싱클럽 김여름 2013-01-08
102040 통신 SKT 양성숙 2013-01-08
102039 기타 엘롯데 여소영 2013-01-08
102038 건설 건설 슬픈야옹이 2013-01-08
102037 기타 스니커라인 오의영 2013-01-08
102036 생활용품 대한통운택배 신용오 2013-01-08
102035 기타 하나에너지 윤인애 2013-01-08
102034 기타 북세상 양영숙 2013-01-08
102032 서비스 GL익스프레스 정경희 2013-01-08
102031 기타 새이치과 박민기 2013-01-08
102030 자동차 장안동 자동차매매상 박세종 2013-01-08
102029 기타 오렌지 상사 김은정 2013-0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