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자켓을 반품 환불 요구했더니 국제 물류비 30000원을 제하고 환불해 주겠다고하고 주소를 보낼테니 택배를 불러서 스스로 보내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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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 불량품 자켓을 반품 환불 요구했더니 국제 물류비 30000원을 제하고 환불해 주겠다고하고 주소를 보낼테니 택배를 불러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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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남
  • 조회수 : 3,070회
  • 작성일 : 26-06-09 1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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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유트브로 올라온 광고를 보고 색깔만 다른 자켓 2개를 66525원에 카카오페이로 샀어요 6월8일에 택배가 도착했는데 입구가 잘렸다가 투명 테이프로 다시 봉해져서 왔더라구요 기분이 상했는데 물건을 오픈해서 입어보고는 더 상했습니다 소매에 팔이 들어가지 않는 불량품이 왔고요 광고 믿을게 못된다고 하지만 유명한 쇼호스트들이 홈쇼핑에서도 판매했던 것이고 마 소제가 섞인 여름용 자켓으로 구김도 안 간다고 했는데 소제도 아니더라구요 반품 환불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해외직구였고 AI통역으로 문자로 반품환불요청을 했더니 반품을 필요없고 10000원 환불해주고 다른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게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불량품은 필요가 없어서 그냥 온젼한 환불을 요청했는데 국제 물류비 30000원을 제하고 환불해 주고 물건은 보내주는 주소로 택배를 불러서 보내달라는 답이 왔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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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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