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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스팟 ] 애견카페 주차하다가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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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예나
  • 조회수 : 3,630회
  • 작성일 : 26-06-15 1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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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애견카페 갔는데 이게 맞나요?
저희가 애견카페에 도착하고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양옆에 차가 세워져있으니까 앞뒤로 움직여서 주차를 해야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 상황에 후진하는데 갑자기 차 밑에서 드르륵 소리가 나더니 밑에가 긁혀서 보니까 주차장에 철판같이 생긴걸 깔아두셨더라구요 ?
(철판같이 생긴 건 저희가 사진으로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애견카페 안에있는 주차장이니까 사장님 한테 전화해서 주차를 할려는데 차가 긁혔다 말씀드리고 나오셔야 될꺼 같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여자 사장분이 나오시더니
대부분이면 먼저 사과를 하지않나요?
사과는 전혀 없고 밑에 긁힌거 보시더니 대표한테 전화해보겠다고 이런적이 처음이라 얼버부리시다가 아 근데.. 이건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릴수가 없을꺼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말 듣고 어이가없어서 아니 주차장에 철판같은게 깔려져있는데 여기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거 아니냐 말씀드렸는데 대표한테 전화해보겠다고만 계속 하시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15분 정도 지났던거 같은데 사장님이 나오시더니
대표가 오는데 15분정도 걸릴꺼 같다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고 가게로 들어가시고 우린 대표가 올때까지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분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대표가 올때까지만 경찰분에게 같이 있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가 15분이 지나도 안오시길래 경찰분들 돌려보내고 시간이 좀더 지나서 대표라는 사람이 차를 끌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차를 엑셀을 확 밟으면서 들어오시더라구요
순간 미쳤나 싶었습니다 앞에 제 지인 2명도 서있는데 차를 그렇게 몰았다가 사람이라도 쳤으면 어떡하실려구요?
그러고 대표분이 내리시면서 밑에 하수도 공사때문에 깔아놨었던건데 사고가 날줄 몰랐다
뭐를 원하시는거냐 라고 말씀 하셔서
결론은 보험처리 얘기가 나왔는데
그상태로 얘기가 끝나고
저흰 따로 렉카차를 부르고 기다리는 와중에
저희 차가 공업사로 들어가면 당장 차를 쓸수가 없어서 렌트카가 필요하니 그것도 보험처리 하는거 괜찮겠냐? 라고 말씀드리니 그럼 자기가 알아보고 오늘까지 연락을 주신다고 하셔서 그상태로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몇십분 지나서 나오시더니
갑자기 하시는말이 원하는것도 많고
솔직히 운전 잘못한 손님 잘못이 아니냐 자기네들은 해줄수있는게 없다라고 말을 바꾸시더라구요? 그걸 들은 저희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주차장에 이런게 있으면 주의 하라는 펫말 정도쯤은 해놔야 되는거 아니냐
대표님 차가 애견카페 놀러와서 주차할려는데
철판에 밑에가 긁혀서 사고가 났는데 화 안나시냐고 하니까 대표분이 말씀하시는게 화나죠 근데 저희는 해줄수 있는게 없어요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거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어떻게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주차장에 부주의로 다른 사람차가 망가졌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말이 될까요?
저흰 밖에서 4시간 넘게 제 지인분들과
강아지까지 기다렸습니다
최소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과 대처도 별로였고 마치 저희가 잘못한거 마냥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피할수 있었을까요?
렉카차를 불러서 렉카 사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무리 공사 준비중이였다고 해도 앞에 경고문이 라던지 펫말이라도 냅둬야 된다고 전기차나 큰 렉스턴 차같은게 지나갔으면 밑에 다 갈렸을꺼 라고 하더라구요 그나마 제차가 조금 들무거운 편이였어서 이정도로 끝난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평택 애견카페 사장님
강아지 관리 하시는분이면 저희가 밖에서 강아지랑 지인분들 계속 기다리는데 말만하고 들어가서 일만 하시고 렉카차가 와도 경찰차가와도
나와보지도 않으시고 마지막에 퇴근하는 순간 까지도 사과 한마디없고 그냥 냅다 가버리시더라구요 덕분에 4시간넘게 강아지와 제 지인분들의 시간이 버려졌네요 대처라도 좋게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두번다신 갈일도 없겠지만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또 생기면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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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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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하신곳에서 주차중 사고가 발생하시어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인사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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