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3,284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367 기타 cola-69tv 문영아 2013-01-12
103366 기타 심심타 이희제 2013-01-12
103365 휴대전화 sk텔레콤 정명조 2013-01-12
103364 기타 아프로퀸샵 김선영 2013-01-12
103363 통신 LG U+ 서정호 2013-01-12
103362 기타 심심타 이희제 2013-01-12
103359 기타 아프로퀸샵 김선영 2013-01-12
103356 기타 아프로퀸샵 김선영 2013-01-12
103351 기타 아프로퀸샵 김선영 2013-01-12
103344 기타 세탁백화점 박선지 2013-01-12
103343 digital sk브로드밴드 한승훈 2013-01-12
103342 digital sk브로드밴드 한승훈 2013-01-12
103341 통신 sk브로드밴드 한승훈 2013-01-12
103340 기타 빈챈스 김지혜 2013-01-12
103339 digital 이마트 김종문 2013-01-12
103338 통신 001 국제전화 김송희 2013-01-12
103337 기타 유한킴벨리 김승수 2013-01-12
103336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12
103335 서비스 현대택배 최민현 2013-01-12
103334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12
103316 금융 LG U풀러스 이동복 2013-01-12
103313 자동차 군산쉐보레 장민철 2013-01-12
103307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이현경 2013-01-12
103306 서비스 위메프 정지현 2013-01-12
103305 생활용품 동양이지텍 김선갑 2013-01-12
103304 서비스 옐로우캡 택배 김형태 2013-01-12
103300 생활용품 서비스상담 정다훈 2013-01-12
103299 생활용품 롯데홈쇼핑 롯데i몰 최현희 2013-01-12
103298 기타 아쿠아로즈 심주영 2013-01-12
103297 휴대전화 스카이센타 정선희 2013-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