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4,629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103 기타 인포빌 조연희 2013-01-11
103102 휴대전화 LGU+ 장문수 2013-01-11
103099 기타 스니커라인 강유성 2013-01-11
103098 식음료 해남녹차절임배추 조현숙 2013-01-11
103095 서비스 뿌뿌스 (의류쇼핑몰 손인자 2013-01-11
103094 서비스 금강 김병수 2013-01-11
103093 휴대전화 모바일클럽 이정양 2013-01-11
103091 휴대전화 LG U+ 장문수 2013-01-11
103090 통신 로또타운 아기사슴 2013-01-11
103088 생활용품 장보자닷컴 고은석 2013-01-11
103086 기타 삼성카드 김계오 2013-01-11
103085 서비스 하늘바람스포츠센터 양정호 2013-01-11
103083 digital 개인회사원 김용기 2013-01-11
103082 기타 화성시본하우스 정지아 2013-01-11
103075 생활가전 전자랜드 유재승 2013-01-11
103073 서비스 olleh 이소라 2013-01-11
103072 생활용품 설화미인 이상철 2013-01-11
103069 생활용품 쿠팡 고기철 2013-01-11
103064 기타 플리츠미 유정임 2013-01-11
103063 digital 삼보 이정훈 2013-01-11
103057 기타 더액션 김현구 2013-01-11
103055 서비스 개인 강나은 2013-01-11
103053 식음료 버거킹 서현경 2013-01-11
103051 휴대전화 sky 서형석 2013-01-11
103049 생활용품 민스샵 꾸마리안 2013-01-11
103048 휴대전화 kt 김분다 2013-01-11
103047 생활용품 티몬 박은지 2013-01-11
103046 생활용품 롯데아이몰 안희선 2013-01-11
103045 휴대전화 KT 김연실 2013-01-11
103044 생활용품 미모노 이정완 2013-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