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3,312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654 통신 sk브로드밴드 조성인 2013-01-17
104653 서비스 (주)리틀베이비 최인하 2013-01-17
104652 기타 세컨드미러 곽지선 2013-01-17
104651 서비스 한진택배 이윤제 2013-01-17
104650 통신 이루엠스쿨 한미영 2013-01-17
104649 기타 cj택배 고석만 2013-01-17
104648 기타 필웰 박정수 2013-01-17
104647 자동차 인피니티 신수진 2013-01-17
104646 기타 대한민국맛집 조은아 2013-01-17
104645 생활용품 예원산업 신인식 2013-01-17
104642 자동차 바바리안모터스 정윤경 2013-01-17
104641 휴대전화 오렌지 유진우 2013-01-17
104640 서비스 뉴앤미피부과 김승용 2013-01-17
104633 생활용품 가구백화점 황여진 2013-01-17
104628 기타 나비걸 이현아 2013-01-17
104627 기타 퀸스갤러리 박수현 2013-01-17
104626 자동차 뉴그린 자동차정비 박성영 2013-01-17
104625 식음료 해남사랑 이상미 2013-01-17
104623 서비스 귀뚜라미 권정숙 2013-01-17
104621 기타 나비걸 이현아 2013-01-17
104614 금융 라이나생명 김경환 2013-01-17
104613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하유정 2013-01-17
104612 digital 베스트바이코리아 김귀운 2013-01-17
104611 기타 신발팜 박정인 2013-01-17
104610 기타 스마트푸쉬 장진성 2013-01-17
104609 서비스 프린세스펫 김보경 2013-01-17
104608 통신 파트스튜디오 김화영 2013-01-17
104607 기타 해청 김정희 2013-01-17
104606 휴대전화 나게임 전소영 2013-01-17
104603 유통 콩스타일 이선근 2013-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