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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매장 오즈키즈 ] 유아신발 벨크로하자 환불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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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소현
  • 조회수 : 4,122회
  • 작성일 : 26-06-05 0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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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여아 벨크로공주구두 구매하였으나 신기는 이틀동앙 오른쪽 10차례정도 걷거나 뛰다 벗겨짐 6월3일 전화하며 해당불편하상 말씀드리니 환불진행으로 방문요청하셔서 6월4일 방문함.
6월4일 방문하니 벨크로 하자 아니라 재차 직원 우기며 환불 불가하다 안내
해당내용 이해는 가나 신발줄테니 소비자에게 직접 소비자고발센터로 고발하라하심.재차 소비자랑 처리방법에 대해 얘기중 그냥 환불해줄테니 자기 매장 오지말라며 고객에게 윽박지름.
해당 부분 응대태도로 지적드림.
충격적인상황에 더이상 대화불가하여 아이아빠 전화걸어 바꿔주니 아이아빠랑도 통화하며 언성높임.그냥 안올테니 환불요청하며 통화하고있는 휴대폰달라하니 주지않고 계속 아이아빠에게 언성높이며 전화함. 주시라고요 소비자가언성높이니 그제서야 휴대폰을줌.
유아 신발을 여러차례 키우며 신발매장에서 구매해봤지만 이런경우도 처음이며 환불요청으로 이렇게 응대받은적은 처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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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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