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4,685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129 기타 대한통운 정동건 2013-01-19
105121 서비스 피노키오멀티방 김형진 2013-01-19
105113 서비스 액토즈 소프트 이현기 2013-01-19
105111 기타 액토즈소프트 김광재 2013-01-19
105109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안대현 2013-01-19
105107 기타 GS홈쇼핑에서 조수련 2013-01-19
105106 서비스 CJ택배 김유진 2013-01-19
105105 휴대전화 삼성전자 정승호 2013-01-19
105104 생활가전 퀸마사지 김태우 2013-01-19
105103 기타 넥슨 이상경 2013-01-19
105102 기타 뮬리안 홍지희 2013-01-19
105101 휴대전화 sk텔레콤 김경중 2013-01-19
105100 기타 다사가(다서가넷비즈 박호익 2013-01-19
105099 기타 에어원스 이대기 2013-01-19
105098 생활용품 휘슬러중고거래 김종임 2013-01-19
105097 생활가전 청호 ce 김명자 2013-01-19
105094 서비스 한진택배 김용훈 2013-01-19
105093 생활용품 대한통운 최영옥 2013-01-19
105091 기타 아롬하우스 김성준 2013-01-19
105085 유통 지마켓 김경아 2013-01-19
105084 기타 인터파크 전주언 2013-01-19
105083 서비스 청주모병원 이태화 2013-01-19
105082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19
105081 기타 콩스타일 이혜정 2013-01-19
105080 서비스 호텔스닷컴 조영훈 2013-01-19
105068 통신 엘지유플러스 조미란 2013-01-19
105067 서비스 파티인하우스 서동기 2013-01-19
105066 서비스 아이포터 이나래 2013-01-19
105065 기타 아이포터 박지현 2013-01-19
105064 식음료 인후동이바돔감자탕

처리중

불친절건.
소민 2013-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