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3,603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108 기타 위드엠엠 장혜원 2013-01-24
106106 기타 티몬 천은주 2013-01-24
106102 휴대전화 오랜지 김장훈 2013-01-24
106100 서비스 군산문화택시 고향수 2013-01-24
106098 생활용품 아모레퍼시픽 남인순 2013-01-24
106097 유통 홀리가든 강세영 2013-01-24
106095 기타 디그 신선주 2013-01-24
106094 유통 헬로우핑크 김순미 2013-01-24
106093 서비스 이지은 레드클럽 박현주 2013-01-24
106090 유통 대한통운 정미영 2013-01-24
106089 기타 봉자샵 김시정 2013-01-24
106088 생활용품 헬로우핑크 김순미 2013-01-24
106084 통신 최강통신 조성경 2013-01-24
106081 기타 아이콘커뮤니케이션 이진경 2013-01-24
106078 서비스 퀸덤스포렉스 이희영 2013-01-24
106077 금융 전화사기 정대성 2013-01-24
106076 통신 김상헌 2013-01-24
106075 기타 해법스터디 강효진 2013-01-24
106070 서비스 제주스타렌트카 유진철 2013-01-24
106059 digital 한텍인스트루먼트 이옥수 2013-01-24
106058 생활용품 코코리따 나연수 2013-01-24
106057 기타 (주)팔로우미런던디 김연진 2013-01-24
106056 유통 신세계백화점 이진욱 2013-01-24
106055 기타 피치하우스 김미숙 2013-01-24
106053 생활가전 쿠X 정수기 하영미 2013-01-24
106052 기타 sbs뷰티스쿨 이민정 2013-01-24
106051 식음료 인절미바 황태현 2013-01-24
106050 식음료 인절미바 황태현 2013-01-24
106046 통신 LG U+ 본사 황훈희 2013-01-24
106032 자동차 에이스모터스 신상범 2013-0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