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4,700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954 해결&감사글 GS이사서비스 백안나 2013-01-23
105953 휴대전화 cj 홈쇼핑 배경도 2013-01-23
105952 휴대전화 시흥텔레콤 송주희 2013-01-23
105951 유통 대한통운 이경민 2013-01-23
105950 기타 ing생명 배원진 2013-01-23
105949 digital 누리텍 심재익 2013-01-23
105946 통신 sk브로드밴드 유희정 2013-01-23
105944 휴대전화 이텔레삽 최원희 2013-01-23
105942 휴대전화 이텔레삽 최원희 2013-01-23
105938 digital 네비게이션서비스센터 박지은 2013-01-23
105934 기타 함께사는좋은세상 김준영 2013-01-23
105933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박지영 2013-01-23
105931 생활가전 한솔매트 정아라 2013-01-23
105930 서비스 우리렉카 채성호 2013-01-23
105929 자동차 강남디자인모형 이장혁 2013-01-23
105928 서비스 구몬학습 이송 2013-01-23
105927 생활가전 장인가구 텍스빌점 김현주 2013-01-23
105926 식음료 사이야 조은정 2013-01-23
105925 생활용품 휴롬 박효숙 2013-01-23
105924 서비스 CJ대한통운 박연우 2013-01-23
105923 기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송승용 2013-01-23
105922 서비스 코리아나익스프레스 정유진 2013-01-23
105917 생활용품 사랑옷 수선 전창숙 2013-01-23
105914 서비스 롯데홈쇼핑,포브 김선옥 2013-01-23
105913 서비스 안양 w야구교실 신민재 2013-01-23
105908 digital 11번가 장경 2013-01-23
105906 생활용품 상일리베가구 김혜미 2013-01-23
105905 서비스 계림추어탕 이종광 2013-01-23
105903 통신 sk직영합성점 박태선 2013-01-23
105900 유통 대한통운 주정인 2013-0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