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수강을 연장하고 수업(수업 미참여)을 한 후 수강료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토크스테이션 ]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수강을 연장하고 수업(수업 미참여)을 한 후 수강료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유진
  • 조회수 : 3,725회
  • 작성일 : 26-06-10 16:34:39

본문

토크스테이션 업체로 자녀의 화상 영어 교육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수업을 그만 두고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마지막 수업에 선생님과 아이가 수업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수업이 종료 된 줄 알았지만 


업체로부터 그 다음 수업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수업을 진행하고  미납된 수업료를 요구하는 알림 톡이 왔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해 더이상 수업을 원하지 않아서 수업료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업체는 알림 톡으로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자동 재수강이 된다고 안내를 했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수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수업을 한 번 진행했기 때문에 환불 규정에 따라 8번의 수업 중 1번이 진행되었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


그로 인해 한 달 수업료에 3분의 1을 납부해야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첫째,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재수강 신청이 된점 ( 따로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수업 한번 진행으로 (참여하지 않았음 그냥 업체에서 진행함) 3분의 1의 수업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한 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수강료를 내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522 휴대전화 웹하드 신정운 2013-01-25
106521 서비스 엔터시티 김영준 2013-01-25
106520 통신 sk브로드밴드 현용태 2013-01-25
106519 생활가전 엘지 유금경 2013-01-25
106518 통신 LG텔레콤 박창신 2013-01-25
106517 서비스 대한통운 택배 강영근 2013-01-25
106516 통신 티브로드 김기수 2013-01-25
106515 서비스 락스테이션 김유란 2013-01-25
106514 생활용품 구제조아 김경란 2013-01-25
106513 식음료 티몬 문수인 2013-01-25
106512 식음료 (주)해록고발합니다 박인억 2013-01-25
106511 기타 단미로브 신혜숙 2013-01-25
106510 자동차 기아자동차 강은희 2013-01-25
106509 기타 kcj약품 강주연 2013-01-25
106508 생활용품 수선 유한나 2013-01-25
106497 통신 lg 통신 강나나 2013-01-25
106493 기타 롯데아이몰,패션데이 방희란 2013-01-25
106488 서비스 제이디통상 권혁철 2013-01-25
106487 휴대전화 휴대폰판매점 김일호 2013-01-25
106478 통신 sk브로드밴드 장성길 2013-01-25
106476 휴대전화 LG u+ 대리점 억울해 2013-01-25
106474 자동차 강남디자인모형 이장혁 2013-01-25
106472 휴대전화 slplus 천진아 2013-01-25
106469 기타 오디스크 유병옥 2013-01-25
106463 서비스 시스템옴므 박영근 2013-01-25
106462 기타 리틀호야 엄하정 2013-01-25
106460 기타 가파치 박진희 2013-01-25
106459 기타 cns무비 서명희 2013-01-25
106458 자동차 옥션 라라몰no1 정태윤 2013-01-25
106457 기타 BC CARD 이남경 2013-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