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스피킹맥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민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769회
  • 작성일 : 26-06-04 22:41:08

본문

2026년 5월 27일 스피킹맥스 영어학습 서비스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월 99,000원을 24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총 계약금액은 약 240만 원 수준입니다.

계약 당시 포인트 적립 및 환급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습을 통해 실질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실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적립되는 금액보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커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계약 체결 후 약 7일 만에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지 과정에서 스피킹맥스 측은 교재비 495,000원, 총 계약금액의 10%인 약 240,000원,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 등을 포함하여 약 840,000원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실제 이용 기간은 약 7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상담 과정에서는 교재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후 스피킹맥스 측에서는 교재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관련 내용에도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계약 체결 후 단기간(약 7일) 이용한 소비자에게 약 84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교재비 청구 및 환불 기준이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계약 당시 환급 및 혜택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4. 과도한 위약금 감면 또는 조정 가능 여부

소비자의 계약 해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112 유통 쉬즈빌 문은지 2013-01-24
106111 통신 SK텔레콤 고객센터 서영현 2013-01-24
106108 기타 위드엠엠 장혜원 2013-01-24
106106 기타 티몬 천은주 2013-01-24
106102 휴대전화 오랜지 김장훈 2013-01-24
106100 서비스 군산문화택시 고향수 2013-01-24
106098 생활용품 아모레퍼시픽 남인순 2013-01-24
106097 유통 홀리가든 강세영 2013-01-24
106095 기타 디그 신선주 2013-01-24
106094 유통 헬로우핑크 김순미 2013-01-24
106093 서비스 이지은 레드클럽 박현주 2013-01-24
106090 유통 대한통운 정미영 2013-01-24
106089 기타 봉자샵 김시정 2013-01-24
106088 생활용품 헬로우핑크 김순미 2013-01-24
106084 통신 최강통신 조성경 2013-01-24
106081 기타 아이콘커뮤니케이션 이진경 2013-01-24
106078 서비스 퀸덤스포렉스 이희영 2013-01-24
106077 금융 전화사기 정대성 2013-01-24
106076 통신 김상헌 2013-01-24
106075 기타 해법스터디 강효진 2013-01-24
106070 서비스 제주스타렌트카 유진철 2013-01-24
106059 digital 한텍인스트루먼트 이옥수 2013-01-24
106058 생활용품 코코리따 나연수 2013-01-24
106057 기타 (주)팔로우미런던디 김연진 2013-01-24
106056 유통 신세계백화점 이진욱 2013-01-24
106055 기타 피치하우스 김미숙 2013-01-24
106053 생활가전 쿠X 정수기 하영미 2013-01-24
106052 기타 sbs뷰티스쿨 이민정 2013-01-24
106051 식음료 인절미바 황태현 2013-01-24
106050 식음료 인절미바 황태현 2013-0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