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3,347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565 digital 위메프코리아 김하나 2013-01-25
106561 해결&감사글 삼성전자 오미숙 2013-01-25
106558 식음료 (주)푸드에코 홍영기 2013-01-25
106546 휴대전화 삼성서비스센터 정소연 2013-01-25
106539 서비스 대성셀틱보일러 김령은 2013-01-25
106537 휴대전화 삼성휴대폰 이태경 2013-01-25
106536 기타 kdb생명보험 김은주 2013-01-25
106535 휴대전화 KT 최 배현 2013-01-25
106534 생활가전 캐리어 김지현 2013-01-25
106533 기타 드래곤빌리지 김재현 2013-01-25
106532 기타 개인 김미현 2013-01-25
106531 자동차 기아자동차 신정아 2013-01-25
106529 기타 마츠샵 강진주 2013-01-25
106527 통신 lg파워콤 김종우 2013-01-25
106526 휴대전화 LG U+ 정근희 2013-01-25
106523 기타 네이버 정충현 2013-01-25
106522 휴대전화 웹하드 신정운 2013-01-25
106521 서비스 엔터시티 김영준 2013-01-25
106520 통신 sk브로드밴드 현용태 2013-01-25
106519 생활가전 엘지 유금경 2013-01-25
106518 통신 LG텔레콤 박창신 2013-01-25
106517 서비스 대한통운 택배 강영근 2013-01-25
106516 통신 티브로드 김기수 2013-01-25
106515 서비스 락스테이션 김유란 2013-01-25
106514 생활용품 구제조아 김경란 2013-01-25
106513 식음료 티몬 문수인 2013-01-25
106512 식음료 (주)해록고발합니다 박인억 2013-01-25
106511 기타 단미로브 신혜숙 2013-01-25
106510 자동차 기아자동차 강은희 2013-01-25
106509 기타 kcj약품 강주연 2013-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