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후 내용물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 대한통운(당근택배) ] 택배배송후 내용물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정식
  • 조회수 : 4,360회
  • 작성일 : 26-06-05 08:34:13

본문

당근마켓에서 바로구매로 판매하여 당근택배(CJ대한통운 택배) 방문하여 배송하였는데

구매자가 수령후 확인하니 모니터가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 완전 박살이 나있습니다.

운송장 번호 : 698249194516

택배거래는 수년동안 수백건이상 이용하고 유사한 제품을 택배로 많이 보냈었고 파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같은날 보낸 또 다른 제품도 파손이 되었고 다른글로 올릴겁니다

택배사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룰로 배송을 못한다고 하고 판매자가 포장전에

파손된걸 포장했을수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택배 경험이 엄청 많기에 가능한 파손이 안되도록 포장했고, 포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이동중에

던지면 내용물이 남아있겠어요?

신품 배송하는 기사들이 포장이 원박스이고 튼튼하다고 박스를 던지나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심해서 파손이 없도록 안전하게 배송을 합니다.

판손면책을 내세워 제품을 파손없이 안전하게 배송할 책임이 택배사에는 없는건가요?

마구던져 파손시켜 내 몰라라 하는게 정상적인 처사인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워진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192 서비스 연우치과 선병덕 2013-01-20
105191 자동차 수원자동차검사정비 이정현 2013-01-20
105189 기타 개인 길미진 2013-01-20
105188 자동차 현대자동차 홍선기 2013-01-20
105184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이은경 2013-01-20
105183 기타 블루밍홈 한두현 2013-01-20
105178 기타 피부관리실 권민정 2013-01-20
105170 digital 애즈컴 이동엽 2013-01-20
105169 digital LGU+ 박은주 2013-01-20
105168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20
105167 기타 G마켓 박소연 2013-01-20
105166 서비스 도미노피자 윤보혜 2013-01-20
105165 기타 한인민박 김경연 2013-01-19
105164 금융 삼성애니카 윤정현 2013-01-19
105163 유통 개인 황영배 2013-01-19
105162 통신 kt부산서면지사 박정수 2013-01-19
105161 기타 블랙야크 이재석 2013-01-19
105155 기타 웰빙세탁 권태남 2013-01-19
105154 휴대전화 아울렛 김영수 2013-01-19
105153 기타 팝시 김경희 2013-01-19
105152 기타 쿠아카페 강윤정 2013-01-19
105140 기타 지에스홈쇼핑 나선경 2013-01-19
105139 기타 금강제화 이덕자 2013-01-19
105138 생활용품 오피스존 박효정 2013-01-19
105137 생활용품 pat 김춘동 2013-01-19
105136 기타 오헬스구강티슈 금정 2013-01-19
105135 기타 코코스타일 조정희 2013-01-19
105134 통신 위팟무비타임 양진화 2013-01-19
105133 기타 스니커라인 한민영 2013-01-19
105132 기타 엘리스폴 인현선 2013-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