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4,739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515 서비스 락스테이션 김유란 2013-01-25
106514 생활용품 구제조아 김경란 2013-01-25
106513 식음료 티몬 문수인 2013-01-25
106512 식음료 (주)해록고발합니다 박인억 2013-01-25
106511 기타 단미로브 신혜숙 2013-01-25
106510 자동차 기아자동차 강은희 2013-01-25
106509 기타 kcj약품 강주연 2013-01-25
106508 생활용품 수선 유한나 2013-01-25
106497 통신 lg 통신 강나나 2013-01-25
106493 기타 롯데아이몰,패션데이 방희란 2013-01-25
106488 서비스 제이디통상 권혁철 2013-01-25
106487 휴대전화 휴대폰판매점 김일호 2013-01-25
106478 통신 sk브로드밴드 장성길 2013-01-25
106476 휴대전화 LG u+ 대리점 억울해 2013-01-25
106474 자동차 강남디자인모형 이장혁 2013-01-25
106472 휴대전화 slplus 천진아 2013-01-25
106469 기타 오디스크 유병옥 2013-01-25
106463 서비스 시스템옴므 박영근 2013-01-25
106462 기타 리틀호야 엄하정 2013-01-25
106460 기타 가파치 박진희 2013-01-25
106459 기타 cns무비 서명희 2013-01-25
106458 자동차 옥션 라라몰no1 정태윤 2013-01-25
106457 기타 BC CARD 이남경 2013-01-25
106456 서비스 파란용달 김은영 2013-01-25
106455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정재 2013-01-25
106454 서비스 개인 작은얼굴 2013-01-25
106453 휴대전화 lgu+ 구미숙 2013-01-25
106451 기타 개인 김미현 2013-01-25
106450 기타 패스존 오준수 2013-01-25
106449 생활용품 홈엔쇼핑 센스맘 2013-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