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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원쇼핑(T.1599-3825) ] 배달된 물건 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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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점효
  • 조회수 : 4,043회
  • 작성일 : 26-06-12 1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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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6월5일자 광고를 보고 음성 증폭기를  구매 요청을 하고 6월8일 농협 계좌로 168,000원 송금을하고 6월 11일 제품을 받았습니다.

 음선증폭기를 귀에 착용을 해보니까 너무 소리가 요란하고 크기를 조정해도 도저히 저한테는 맞지않았습니다.바로 1599-3825로 전화를 해서 

 제품이 저하고는 도저히 불편해서 사용이 불가 하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내일 출근을 한다고 다음날 10시경 전화를 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도저히 불편해서 사용하기 힘들다고 반품을 요청했는데 딱 잘라서 반품 불가라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신문 광고에도 반품은 안된다는 글씨는 찾아볼수없고 제하고 구매시 반품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담당자는 우깁니다.

 제가 담당자 한테 물건이 생물도 아니고 구매즉시 마음에 안들면 반품이 왜 안되는지 소바자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제품을 훼손한것도 아닌데 왜 이렿게 당해야 합니까? 담당자은 고발을 하든지 내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사기로 고발 할려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께서 소비자 고발센타로 가서 해결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이런 악덕 기업은 공갈 협박을 서슴치않고 본보기를 보여 줘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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