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3,390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100 생활용품 로얄할인마트

처리중

계산착오
황정순 2013-02-02
108099 생활용품 풋마트 박경옥 2013-02-02
108090 자동차 오토뱅크 정광호 2013-02-02
108083 생활용품 풋마트 박경옥 2013-02-02
108082 휴대전화 스카이 이수정 2013-02-02
108081 서비스 한진택배 이한신 2013-02-02
108080 기타 웰바우스 안승기 2013-02-02
108079 기타 티스토리컴퍼니 맹수민 2013-02-02
108078 기타 티스토리컴퍼니 맹수민 2013-02-02
108077 기타 넥스트플로어 최명욱 2013-02-02
108076 서비스 게스트하우스 코리아 양은정 2013-02-02
108075 생활용품 지기젠 이미숙 2013-02-02
108074 자동차 광해1급자동차정비 이성도 2013-02-02
108073 생활용품 동대문의류 김종길 2013-02-02
108072 휴대전화 kt alleh 김수정 2013-02-02
108071 통신 KT노원지사 오옥이 2013-02-02
108067 서비스 LG전자 방승준 2013-02-02
108066 생활용품 costco 유영섭 2013-02-02
108064 digital 로고시스템 도재춘 2013-02-02
108063 서비스 하나투어 송형재 2013-02-02
108049 휴대전화 삼성 강분임 2013-02-02
108048 기타 크린토피아 백미희 2013-02-02
108047 기타 시즌컴파니 손영재 2013-02-02
108046 휴대전화 핸드폰가게 김준영 2013-02-02
108045 서비스 로크(온라인쇼핑몰) 최서아 2013-02-02
108044 기타 선지가스 ㅇㅈㅇ 2013-02-02
108043 서비스 충청에너지 서비스 김진택 2013-02-02
108042 통신 GM resort tibalte 2013-02-02
108041 식음료 동서식품 정승아 2013-02-02
108040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