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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의 사기 판매와 환불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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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표
  • 조회수 : 4,193회
  • 작성일 : 26-06-10 2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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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쿠팡에서 직접 판매하는 HP컴퓨터를 샀고 그 컴퓨터에 대한 5년짜리 수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컴퓨터 사양은 저장장치가 SSD 1T였습니다.


컴퓨터를 받고 부팅 속도가 SSD 속도처럼 빠르지 않았지만, 이유를 모르고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 컴퓨터를 추천해준 지인이 집에 와서 컴퓨터를 쓰다가 제 컴퓨터 저장장치가 SSD가 아니라 HDD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쿠팡에 연락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쿠팡은 제품을 회수해서 검수 후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HP고갠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하니 제 시리얼 번호의 컴퓨터는 원래 SSD 1T + HDD 1T 제품인데 쿠팡에서 HDD를 제거하고 판매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쿠팡 사이트에 가보면, 실제로 SSD 1T와 SSD 1T + HDD 1T 두 종류 옵션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쿠팡에서 교환에는 8일이 걸린다고 했고, 제품 회수에 최대 4일, 검수에 최대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회수하는 배송기사님이 바로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물건을 집 앞에 놔달라고 해서 저는 쿠팡과 연락한 후부터 밤을 새서 새벽 5시 반까지 자료를 백업하고 제품을 초기화해서 원래 박스에 포장해놓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쿠팡이 물건의 사양에 맞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심지어 옵션에 없는 제품을 저에게 배송한 것 입니다.)

쿠팡은 HDD를 제거하지 않고 SSD를 제거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두번째는 검수 및 재고 사기입니다.

검수를 최대 8일동안 하겠다더니 7일째되는 날 제 컴퓨터 판매가 품절이라며 제 결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저는 매일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었고, 고객센터에서도 확인해보니 재고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일부러 품절처리를 하고, 카드결제까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 입니다.

현재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 글을 쓰는 시각에도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구매했을 때보다 정가 기준 약 80만원 가량 비쌉니다.

(최대 할인을 받으면 약 30만원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고객센터에서도 무슨 실수가 있었는지 인지하고 담당부서와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제 취소까지 한마당에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최대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게 도와줄테니 그것이라도 구매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제게 했습니다.

최대할인가에 구매하더라도 저는 약 30만원을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합니다.


저는 컴퓨터 부품수리에 대한 쿠팡케어보험도 가입한 입장에서 HDD를 SSD로 교체해서 제가 받았던 컴퓨터를 돌려줘도 되고, 새 제품으로 교환해줘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재고가 있는 재품을 일부러 품절이라 기록해서 일방적으로 환불처리를 하고 제 컴퓨터를 강탈해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제 컴퓨터가 회수되어 검수센터에 도착한 후 미개봉 새제품이라면서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물건이 판매목록에 올라온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물론 제 컴퓨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컴퓨터 시리얼 넘버를 찍어 놨습니다. 판매 중인 컴퓨터와 비교가능합니다.)


제가 주문하지 않은 다른 물건을 저에게 팔더니, 이제는 그 물건 값이 올라서 저에게 수리해서 돌려주지 않고 저 보고 다시 더 비싸게 사라고 합니다.

혹시 결제취소를 카드사가 반려하면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품절처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카드사에 반려요청을 해놨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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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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