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4,776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199 식음료 크라운 조혜영 2013-02-04
108198 서비스 세콤 임미란 2013-02-04
108197 자동차 abc렌트카 김은실 2013-02-04
108196 기타 이사도라 김진 2013-02-04
108195 건설 부동산 두엄마 2013-02-04
108190 기타 롯데관광_가자허니문 김태황 2013-02-03
108189 기타 넥슨 피파온라인3 김병준 2013-02-03
108188 기타 번개장터 박범주 2013-02-03
108185 통신 kctv광주방송 박수진 2013-02-03
108173 서비스 홈플러스 대구 스타 김현규 2013-02-03
108165 서비스 이투스 김민희 2013-02-03
108164 서비스 경주시외버스기사 홍혁현 2013-02-03
108163 기타 발루찌 양복매장 경 정연걸 2013-02-03
108162 기타 고속터미널지하H 김태연 2013-02-03
108161 식음료 호식이두마리 연수점 배명근 2013-02-03
108160 식음료 죽도시장상점 박선영 2013-02-03
108150 서비스 안산뷰티킹 한샘 2013-02-03
108149 휴대전화 동석텔레콤 이광용 2013-02-03
108148 기타 인터넷쇼핑몰 김병화 2013-02-03
108147 기타 태양식품 하나 2013-02-03
108146 휴대전화 LG텔레콤 원유빈 2013-02-03
108145 식음료 미스터피자 이상수 2013-02-03
108144 생활가전 LG전자 이경환 2013-02-03
108143 기타 G마켓 이조은 2013-02-03
108142 서비스 CJ대한통운택배 김소연 2013-02-03
108141 휴대전화 에프인컴(KTF) 김미연 2013-02-03
108140 건설 관리소 이성준 2013-02-03
108139 생활용품 락커룸 김정민 2013-02-03
108138 서비스 yes24 홍지선 2013-02-03
108137 기타 화정 쎄이브존 안중열 2013-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