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수강을 연장하고 수업(수업 미참여)을 한 후 수강료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토크스테이션 ]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수강을 연장하고 수업(수업 미참여)을 한 후 수강료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유진
  • 조회수 : 3,767회
  • 작성일 : 26-06-10 16:34:39

본문

토크스테이션 업체로 자녀의 화상 영어 교육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수업을 그만 두고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마지막 수업에 선생님과 아이가 수업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수업이 종료 된 줄 알았지만 


업체로부터 그 다음 수업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수업을 진행하고  미납된 수업료를 요구하는 알림 톡이 왔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해 더이상 수업을 원하지 않아서 수업료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업체는 알림 톡으로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자동 재수강이 된다고 안내를 했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수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수업을 한 번 진행했기 때문에 환불 규정에 따라 8번의 수업 중 1번이 진행되었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


그로 인해 한 달 수업료에 3분의 1을 납부해야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첫째,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재수강 신청이 된점 ( 따로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수업 한번 진행으로 (참여하지 않았음 그냥 업체에서 진행함) 3분의 1의 수업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한 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수강료를 내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148 digital 포크포크 김은배 2013-02-07
109147 기타 이패스코리아 정효성 2013-02-07
109146 서비스 티브로드 안현진 2013-02-07
109145 통신 미투디스크 이재은 2013-02-07
109142 유통 kgb택배 이충현 2013-02-07
109140 기타 AKA

처리중

배송지연
서정민 2013-02-07
109139 식음료 금산홍삼 최낙윤 2013-02-07
109136 휴대전화 애플기술센터

처리중

휴대폰 A/S
김도헌 2013-02-07
109135 자동차 박봉일 박봉일 2013-02-07
109128 통신 유자차 최남미 2013-02-07
109127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우휘 2013-02-07
109125 자동차 임실열쇠 김정은 2013-02-07
109116 자동차 현대중공업 장경호 2013-02-07
109114 기타 어반엠엔제이 김아름 2013-02-07
109112 기타 제네시스 전명숙 2013-02-07
109111 기타 번개장터 심선미 2013-02-07
109110 생활용품 한국가구 강송희 2013-02-07
109109 자동차 (주)신성GB 원종선 2013-02-07
109108 통신 LG유플러스 김선의 2013-02-07
109107 유통 네파 최철순 2013-02-07
109106 통신 cj헬로비젼,kt 홍정무 2013-02-07
109104 해결&감사글 폰 & 퀵 서비스 김행하 2013-02-07
109102 자동차 티켓몬스터 조형섭 2013-02-07
109101 기타 도쿄아울렛 박선준 2013-02-07
109094 기타 게스코리아 문현일 2013-02-07
109086 생활가전 일월의료기 김애리 2013-02-07
109084 통신 SKY브로드밴드 지은주 2013-02-07
109083 서비스 로또센스 백운선 2013-02-07
109081 통신 KT 지민기 2013-02-07
109080 기타 frenze 안정은 2013-0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