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3,392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778 휴대전화 베가 yannigan 2013-02-06
108772 휴대전화 그린 김국선 2013-02-06
108770 기타 풍림아파트1차 노명숙 2013-02-06
108769 휴대전화 SKT 변말점 2013-02-06
108768 통신 LGU+ 지경림 2013-02-06
108763 식음료 위메프 천양희 2013-02-06
108762 서비스 주민등록등본인터넷 정보경 2013-02-06
108761 휴대전화 (주)엔비즈코리아 오두환 2013-02-06
108760 기타 보아북

처리중

보아북
문혜림 2013-02-06
108759 기타 현대해상 김석현 2013-02-06
108758 금융 수협 김세영 2013-02-06
108757 기타 RAGAZZA 김한나 2013-02-06
108756 통신 LG 유 플러스 이철우 2013-02-06
108755 금융 넥슨 이상현 2013-02-06
108754 기타 렉스골프 심양섭 2013-02-06
108753 생활용품 경동나비엔

처리

******
최은영 2013-02-06
108752 기타 웅진코웨이 최정미 2013-02-06
108751 통신 kt 데이터 요금 권민석 2013-02-06
108750 기타 엘리트아이피 김공주 2013-02-06
108749 기타 클라라

처리중

코트
김인선 2013-02-06
108748 기타 키워드인증센터 이강우 2013-02-06
108747 기타 산타맘 박향민 2013-02-06
108746 자동차 쌍용자동차 전연찬 2013-02-06
108745 생활용품 벼룩시장

처리중

보상
안나 2013-02-06
108744 자동차 gm대우자동차 이민식 2013-02-05
108731 생활용품 파로마가구 오현정 2013-02-05
108728 생활용품 파로마가구 오현정 2013-02-05
108724 휴대전화 sk텔레콤 및 사기 swmy 2013-02-05
108721 기타 베러뷰티 최성림 2013-02-05
108719 서비스 벽산세탁소 최미경 2013-0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