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3,403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203 서비스 엘지익스프레스 정유정 2013-02-07
109202 금융 스텐다드차타드은행 이서구 2013-02-07
109201 기타 건강온누리약국 신현석 2013-02-07
109194 자동차 스피드렌트카(부천) 정수경 2013-02-07
109193 자동차 스피드렌트카(부천) 정수경 2013-02-07
109192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김선미 2013-02-07
109191 기타 탑플란트치과 채대원 2013-02-07
109190 생활가전 웅진씽크빅 김선주 2013-02-07
109186 기타 쉬소울 이지영 2013-02-07
109185 유통 슈클래스 김지혜 2013-02-07
109180 서비스 고사리숲 강은영 2013-02-07
109179 기타 KKOOM 김주영 2013-02-07
109178 생활가전 11번가 오은미 2013-02-07
109177 자동차 기아자동차 윤정한 2013-02-07
109174 건설 진설토건 고기수 2013-02-07
109169 휴대전화 나래피오 홍용표 2013-02-07
109168 식음료 펌킨세븐 공은영 2013-02-07
109167 기타 아카 서정민 2013-02-07
109166 휴대전화 (주)베가 이승현 2013-02-07
109165 식음료 펌킨세븐 공은영 2013-02-07
109164 생활가전 리홈 임명희 2013-02-07
109163 기타 딸기봉투 김정희 2013-02-07
109162 통신 LG U플러스 원유경 2013-02-07
109159 생활용품 CJ

처리

냄비
박혜경 2013-02-07
109158 기타 하오야중국어학원

처리중

환불
윤미래 2013-02-07
109155 식음료 광명주류 성미리 2013-02-07
109154 생활가전 삼성 지펠 박정은 2013-02-07
109151 자동차 오토오아시스 임현민 2013-02-07
109150 기타 CJ몰 안필예 2013-02-07
109149 기타 CJ몰 안필예 2013-0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