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수강을 연장하고 수업(수업 미참여)을 한 후 수강료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토크스테이션 ]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수강을 연장하고 수업(수업 미참여)을 한 후 수강료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유진
  • 조회수 : 3,805회
  • 작성일 : 26-06-10 16:34:39

본문

토크스테이션 업체로 자녀의 화상 영어 교육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수업을 그만 두고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마지막 수업에 선생님과 아이가 수업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수업이 종료 된 줄 알았지만 


업체로부터 그 다음 수업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수업을 진행하고  미납된 수업료를 요구하는 알림 톡이 왔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해 더이상 수업을 원하지 않아서 수업료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업체는 알림 톡으로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자동 재수강이 된다고 안내를 했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수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수업을 한 번 진행했기 때문에 환불 규정에 따라 8번의 수업 중 1번이 진행되었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


그로 인해 한 달 수업료에 3분의 1을 납부해야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첫째,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재수강 신청이 된점 ( 따로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수업 한번 진행으로 (참여하지 않았음 그냥 업체에서 진행함) 3분의 1의 수업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한 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수강료를 내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0162 서비스 코리아나 화장품 정문경 2013-02-14
110160 식음료 쥬빌리 쇼콜라띠에 김은경 2013-02-14
110156 생활가전 아이리버 김종현 2013-02-14
110155 기타 hs플래닝 박석환 2013-02-14
110146 기타 서비스사진관 송기택 2013-02-14
110144 통신 epayone 정용송 2013-02-14
110143 서비스 한영관광개발 박성철 2013-02-14
110142 기타 u-line 조유정 2013-02-14
110141 식음료 정식품(이마트) 김민규 2013-02-14
110140 통신 LG유플러스 김선미 2013-02-14
110139 자동차 미동전자 김환철 2013-02-14
110138 휴대전화 씨제이헬로비젼 민맘 2013-02-14
110136 휴대전화 LGT텔레콤 LGT사용고객 2013-02-14
110135 생활용품 포에버21 최겨레 2013-02-14
110134 생활가전 LG전자 남궁윤미 2013-02-14
110133 식음료 베이비스온리오가닉 한미정정 2013-02-14
110132 digital 월드컴퓨터 최정현 2013-02-13
110131 식음료 농심 이영숙 2013-02-13
110130 금융 솔로몬 최윤영 2013-02-13
110129 기타 광명성애병원 전일도 2013-02-13
110128 digital 아이머큐리 박종구 2013-02-13
110126 서비스 교원가족상조 강호녕 2013-02-13
110124 식음료 베이비스온리오가닉 한미정 2013-02-13
110123 식음료 이마트 김문주 2013-02-13
110122 기타 Gmarket 표문경 2013-02-13
110121 휴대전화 skt 전미영 2013-02-13
110116 식음료 이마트 김문주 2013-02-13
110112 생활가전 LG전자 임호준 2013-02-13
110098 기타 u-line 조유정 2013-02-13
110097 휴대전화 자영업 변재호 2013-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