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3,748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372 digital 엘지유플러스 이재원 2013-02-19
111371 기타 개인 송병학 2013-02-19
111370 서비스 아이비클럽 박경범 2013-02-19
111365 기타 개인 이경희 2013-02-19
111364 기타 베러뷰티 김주리 2013-02-19
111363 서비스 KT 김미녀 2013-02-19
111362 식음료 롯데칠성음료 정상경 2013-02-19
111358 기타 체리퍼플 이현희 2013-02-19
111353 자동차 오현유치원 오현 2013-02-19
111351 기타 조상득 치과 김성희 2013-02-19
111350 기타 동인상사 박수진 2013-02-19
111348 서비스 대한통운 임재용 2013-02-19
111345 식음료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김영은 2013-02-19
111342 기타 명품패미리 최이준 2013-02-19
111341 기타 핫요가 김은희 2013-02-19
111340 휴대전화 일반 권오삼 2013-02-19
111339 휴대전화 백두산텔레콤 김다솜 2013-02-19
111338 통신 보라디스크 김승환 2013-02-19
111337 기타 G마켓 하수정 2013-02-19
111336 기타 타운11번가광고주 조인식 2013-02-19
111335 식음료 주식회사대성 안애나 2013-02-19
111334 기타 마이수야 박지영 2013-02-19
111333 생활용품 딸기봉투 김지현 2013-02-19
111332 통신 LGu+엘지유플러스 박강수 2013-02-19
111328 통신 DDAZO 박현국 2013-02-19
111327 생활가전 대우 한혜연 2013-02-19
111326 자동차 포드(FORD) 김택훈 2013-02-19
111325 통신 sk브로드밴드 이은호 2013-02-19
111324 생활가전 대우 한혜연 2013-02-19
111323 생활용품 선화공주 조재호 2013-0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