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3,503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471 생활가전 LG전자 방승준 2013-02-25
112470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이윤정 2013-02-25
112469 기타 바디프랜드 장혜경 2013-02-25
112468 digital 비즈샵 김재동 2013-02-25
112467 기타 패션플러스

처리중

반품 안됨
박은화 2013-02-25
112466 서비스 티켓몬스터 김경탁 2013-02-25
112465 기타 요가젠 김자영 2013-02-25
112464 생활용품 (주)포스이십일 김용회 2013-02-25
112462 기타 LG유플러스 손연란 2013-02-25
112461 생활가전 자이언트 가구백화점 송명선 2013-02-25
112460 휴대전화 lg텔레콤 김수연 2013-02-25
112459 휴대전화 lg텔레콤 김수연 2013-02-25
112455 통신 sk브로드밴드 김동석 2013-02-25
112451 휴대전화 SKT통신사 최창환 2013-02-25
112448 서비스 GMB물류 김영숙 2013-02-25
112447 식음료 파파존스 송윤찬 2013-02-25
112445 휴대전화 lg 텔레콤 서동원 2013-02-25
112444 식음료 롯데제과 김봉완 2013-02-25
112437 digital 이엑스코리아 이동석 2013-02-25
112435 휴대전화 kt 김현진 2013-02-25
112433 통신 SK텔레콤 ksi0301 2013-02-25
112431 기타 섹시붐 ㅇㅇ 2013-02-25
112428 서비스 아센휘트니스 김은미 2013-02-25
112427 기타 afpeople Jhpark 2013-02-25
112426 기타 일월매트 전보연 2013-02-25
112425 서비스 아센휘트니스 김은미 2013-02-25
112424 기타 미래능력개발원 김병국 2013-02-25
112423 생활가전 삼우에너텍(용산점) 장영하 2013-02-25
112420 생활가전 삼우에너텍(용산점) 장영하 2013-02-25
112419 기타 로칼투어 김종보 2013-0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