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스피킹맥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민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935회
  • 작성일 : 26-06-04 22:41:08

본문

2026년 5월 27일 스피킹맥스 영어학습 서비스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월 99,000원을 24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총 계약금액은 약 240만 원 수준입니다.

계약 당시 포인트 적립 및 환급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습을 통해 실질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실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적립되는 금액보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커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계약 체결 후 약 7일 만에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지 과정에서 스피킹맥스 측은 교재비 495,000원, 총 계약금액의 10%인 약 240,000원,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 등을 포함하여 약 840,000원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실제 이용 기간은 약 7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상담 과정에서는 교재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후 스피킹맥스 측에서는 교재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관련 내용에도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계약 체결 후 단기간(약 7일) 이용한 소비자에게 약 84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교재비 청구 및 환불 기준이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계약 당시 환급 및 혜택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4. 과도한 위약금 감면 또는 조정 가능 여부

소비자의 계약 해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341 기타 핫요가 김은희 2013-02-19
111340 휴대전화 일반 권오삼 2013-02-19
111339 휴대전화 백두산텔레콤 김다솜 2013-02-19
111338 통신 보라디스크 김승환 2013-02-19
111337 기타 G마켓 하수정 2013-02-19
111336 기타 타운11번가광고주 조인식 2013-02-19
111335 식음료 주식회사대성 안애나 2013-02-19
111334 기타 마이수야 박지영 2013-02-19
111333 생활용품 딸기봉투 김지현 2013-02-19
111332 통신 LGu+엘지유플러스 박강수 2013-02-19
111328 통신 DDAZO 박현국 2013-02-19
111327 생활가전 대우 한혜연 2013-02-19
111326 자동차 포드(FORD) 김택훈 2013-02-19
111325 통신 sk브로드밴드 이은호 2013-02-19
111324 생활가전 대우 한혜연 2013-02-19
111323 생활용품 선화공주 조재호 2013-02-19
111322 건설 계룡건설 윤보열 2013-02-19
111321 휴대전화 개인 최옥매 2013-02-19
111320 통신 LG U+ 국태영 2013-02-19
111319 기타 IMP컴퍼니 이교은 2013-02-19
111318 통신 skt 김두호 2013-02-19
111316 기타 타운11번가광고 조인식 2013-02-19
111310 기타 jj지고트 김현정 2013-02-19
111308 기타 바니홀릭 김다원 2013-02-19
111298 금융 녹십자 생명 고동환 2013-02-19
111297 기타 메이뜰 김정화 2013-02-19
111288 휴대전화 진성배통신 2013-02-19
111282 생활용품 Gmarket 조기홍 2013-02-19
111281 금융 삼성카드 조혜진 2013-02-19
111277 휴대전화 인포허브 차미라 2013-0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