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3,756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820 휴대전화 LG 정미현 2013-02-21
111819 휴대전화 LG U+ 이종옥 2013-02-21
111816 기타 코코샵 윤나연 2013-02-21
111815 생활가전 엘지전자 정순선 2013-02-21
111814 유통 롯데i몰 최혜진 2013-02-21
111813 기타 인터파크 김경하 2013-02-21
111812 휴대전화 씨티모바일 민삼주 2013-02-21
111811 digital LG U+ 원유경 2013-02-21
111809 기타 아이비골드 이지연 2013-02-21
111808 서비스 한가람스파 배수현 2013-02-21
111806 기타 오즈의마법신발 이명제 2013-02-21
111805 휴대전화 위닉스 김효성 2013-02-21
111802 생활용품 여인천하이불 조윤수 2013-02-21
111799 기타 티스토어 박석 2013-02-21
111794 digital VOLIT 정상인 2013-02-21
111789 서비스 대한통운택배 장문주주 2013-02-21
111786 기타 wapl.kr 김태국 2013-02-21
111785 서비스 한진택배 박상연 2013-02-21
111781 서비스 대한통운 진세언 2013-02-21
111780 기타 대전지하상가 박초롱 2013-02-21
111779 기타 잠실 리시온 전은진 2013-02-21
111778 서비스 통합맴버쉽관리국 김남호 2013-02-21
111777 식음료 지에스샵 하태청 2013-02-21
111776 통신 LG U+ 하선임 2013-02-21
111775 기타 새싹어린이집 김향란 2013-02-21
111774 기타 코코샵 이지영 2013-02-21
111773 digital VOLIT 정상인 2013-02-21
111772 기타 테익앤테익 남기범 2013-02-21
111771 서비스 이지플러스이사몰 신은식 2013-02-21
111770 생활용품 (주)이베이코리아 최영철 2013-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