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3,768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151 휴대전화 VERUS 정민재 2013-02-22
112144 기타 가람북 김정일 2013-02-22
112143 생활용품 11번가 하기스 유 신옥선 2013-02-22
112140 휴대전화 엘지 U+ 박기영 2013-02-22
112138 기타 (주)톰앤래빗 이미주 2013-02-22
112137 자동차 남동서비스센타 조주형 2013-02-22
112134 서비스 티몬.cj오쇼핑 손주은 2013-02-22
112132 생활가전 옥션,온니포유 박은숙 2013-02-22
112130 식음료 이장과군수 주식회사 최희순 2013-02-22
112126 통신 LG 이현선 2013-02-22
112117 식음료 제주송키마을 이연희 2013-02-22
112116 자동차 sk엔카 고대영 2013-02-22
112114 식음료 제주송키마을 이연희 2013-02-22
112113 휴대전화 넥슨, skt 박진환 2013-02-22
112112 서비스 하은특송퀵 박미연 2013-02-22
112111 기타 사라걸스 김소영 2013-02-22
112109 서비스 필름박스 곰순 2013-02-22
112105 생활용품 노리샵 이강은 2013-02-22
112104 생활용품 피치몰 엄지수 2013-02-22
112102 휴대전화 ebizzone 심정근 2013-02-22
112096 통신 kt 결합상품 김영철 2013-02-22
112092 생활용품 (주)삼안리빙 최은조 2013-02-22
112085 기타 대한통운 황규철 2013-02-22
112083 생활가전 엔유씨전자 이상준 2013-02-22
112081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2-22
112077 서비스 필름박스 곰순 2013-02-22
112075 휴대전화 sk 송희관 2013-02-22
112073 식음료 광주 광천동 포베이 박현익 2013-02-22
112072 서비스 모두투어 김유자 2013-02-22
112071 휴대전화 넷마블 배한웅 2013-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