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3,878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280 기타 넥슨 정수아 2013-03-18
116274 기타 epasskorea 박명옥 2013-03-18
116272 기타 에이지쇼핑몰 안지은 2013-03-18
116270 서비스 현대경포콘도 조우영 2013-03-18
116269 서비스 크린엔 배재성 2013-03-18
116268 기타 니뽄스 안수정 2013-03-18
116267 생활용품 원사커 민태빈 2013-03-18
116266 서비스 탱크디스크 강승현 2013-03-18
116265 생활용품 티몬 정민아 2013-03-18
116264 휴대전화 올레 폰안심플랜 강미경 2013-03-18
116263 휴대전화 lg전자 이영희 2013-03-18
116262 휴대전화 kt통신

처리중

kt에대해..
김이연 2013-03-18
116261 휴대전화 삼성 변은애 2013-03-18
116260 기타 포에버21 김경희 2013-03-18
116259 기타 한국차일드아카데미 최은영 2013-03-18
116258 생활용품 강석기 원유식 2013-03-18
116257 기타 apm 1f 021 문지혜 2013-03-18
116256 식음료 세린식품(주) 홍부영 2013-03-18
116255 서비스 토비스리조트 백광호 2013-03-18
116254 통신 LGu+ 전용호 2013-03-17
116253 통신 LGu+ 전용호 2013-03-17
116252 식음료 장성통닭 김종희 2013-03-17
116249 식음료 장성통닭 김종희 2013-03-17
116244 휴대전화 kt 텔레콤 신선미 2013-03-17
116243 생활용품 코리아쇼핑넷 구혜영 2013-03-17
116242 휴대전화 엘지 박장열 2013-03-17
116241 휴대전화 lg u플러스 윤성식 2013-03-17
116240 통신 molga 심민영 2013-03-17
116227 기타 울시 김미숙 2013-03-17
116204 통신 이노벨류 이현희 2013-03-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