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의 계약금 미환불 및 상담원의 소비자 기만 대응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 엠에이치익스프레스 ] 이사업체의 계약금 미환불 및 상담원의 소비자 기만 대응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은요
  • 조회수 : 4,599회
  • 작성일 : 26-06-08 11:04:48

본문

파일 필요 시 추가 전달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4일
신청인은 오후 6시에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반포장이사 계약을 했습니다.
이동 거리(수원->서울), 2인 쇼파로 인해 추가금이 발생하여 확인했고,
예약금 88,000원(부가세 포함)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였습니다.
다만, 업체 측으로부터 '배차팀이 퇴근해서 내일(6월 5일) 기사 배정 안내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배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약 약 3시간 후, 저녁 9시 경 쇼파 미운반으로 인한 조건 변경 및 가격 변동 여부를 채널 톡으로 문의하였습니다.
금액 변동 없다는 답변을 받고 '금액 변동이 없다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조건부 의사를 밝혀서 담당 부서로 메일을 보내라는 안내 받았습니다.
예약금 환불 문의(환불여부가 확인되어야 접수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나
상담원은 확답을 피한 채 '관할 부서가 아니므로 메일로 문의하라'는 말만 반복하여
당일 밤 9시 40분 경 안내받은 양식에 맞춰
환불이 100프로 가능한지 확인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2026년 6월 5일
당일 12시 경 업체와 전화 연결이 되었으나,
본인의 메일 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상황을 재설명했고, 확인 연락이 없어서 카톡으로 재문의에서도 업체는 '재계약 발생 비용 등은 메일로 문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오후 4시 43분 최초로 전달된 업체의 공식 메일 답변(발신자:이*제 팀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제 3자('오*경' 고객)의 분쟁 답변 내용을 그대로 발송하여 개인정보 오발송 및 허위 사실로 배액배상을 협박했습니다.
더불어, 추가 메일로 챗 GPT 프롬프트 지침 명령어와 내부 조율 내역(방금 전 기조대로 '절대', '확정' 같은 과격한 단어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차분하게 계약 원칙을 짚어주자... 부드럽고 유연하게 다듬어서 작성해왔어)을 통째로 노출시켰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문의를 시스템적으로 '진상 취급'하며 AI 답변으로 기만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본인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약관의 모순을 지적하자, 업체 측은 '계약고지, 약관고지, 취소의사 확실표명 원칙에 따라 환불은 불가하다'며 무지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배차 완료 후 취소 시 예약금 미환불'을 주장하나, 본 건은 6월 4일 계약 당일(배차 안내 전) 에 이미 취소 및 변경 문의가 들어간 건입니다.
이사 전날인 6월 5일, 배차 했다는 별도 연락도 못받았으며, 별다른 고지 없이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내용만 반복 주장합니다.
이는 예약금 소멸 조항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 (약관규제법 제3조):
상담원은 단순 환불 규정 문의에 대해 '메일로 보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해놓고,
메일이 접수되자마자 리스크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전산을 차단(전화통화 되지않음, 톡으로 문의해도 담당부서 아니라는 답변 일관)하고 재계약금(8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타 고객의 분쟁 내역을 무차별 복사 붙여넣기 하여 협박하고, 뒤로는 AI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통제하려 한 정황이 메일 본문(프롬프트 노출)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입니다.

[요구 사항]
업체의 일방적인 배차 미이행 및 고의적인 계약 파기, 매크로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행위가 명백하므로, 예약금 88,000원의 전액 환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1200 서비스 LG패션 닥스악세사 전지영 2013-04-12
121198 자동차 타이어프로 김가람 2013-04-12
121195 기타 cj오쇼핑 강수미 2013-04-12
121193 유통 CJ대한통운 김영현 2013-04-12
121188 기타 맴버쉽 코리아 이승달 2013-04-12
121183 유통 대한통운 오순금 2013-04-12
121182 기타 무비피아 이성민 2013-04-12
121181 기타 SD study 임은호 2013-04-12
121180 기타 노리샵 은진 2013-04-12
121179 생활용품 진컴퓨터교실 안수진 2013-04-12
121178 유통 블랙택 qls1016 2013-04-12
121177 생활용품 으뜸 안경

처리중

환불
정은희 2013-04-12
121176 서비스 만남사이트 민영빈 2013-04-12
121175 기타 김병서

처리중

사기
김병서 2013-04-12
121174 휴대전화 게임빌 이윤희 2013-04-12
121173 서비스 브랜드타임

처리중

배송
오미환 2013-04-12
121172 생활가전 삼성전자 정다영 2013-04-12
121171 통신 울산중앙JCN방송 오고운 2013-04-12
121170 기타 라이트슈 장봉현 2013-04-12
121169 생활가전 삼성 신미선 2013-04-12
121168 통신 kti114 신미선 2013-04-12
121167 기타 천호동 규수방

처리중

장롱 문짝
노영식 2013-04-12
121166 digital 아무개 박루시 2013-04-12
121165 기타 티켓몬스터 고은경 2013-04-12
121161 식음료 거제pc방 장동훈 2013-04-12
121160 통신 울산중앙JCB방송 오고운 2013-04-12
121158 기타 슈베베 장선영 2013-04-12
121154 digital SKT고객센터 박은경 2013-04-12
121153 통신 (주)미디어플러스 박영숙 2013-04-12
121152 기타 하나에너지 김혜연 2013-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