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5,347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4370 기타 올젠 김나형 2013-04-30
124369 건설 호반건설 이범호 2013-04-30
124368 통신 sk대리점 김태진 2013-04-30
124367 휴대전화 SK Telecom 이채혁 2013-04-30
124366 휴대전화 KT 김민희 2013-04-30
124365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윤상철 2013-04-30
124364 기타 비클리프 이경남 2013-04-30
124363 기타 프렌즈 김학순 2013-04-30
124362 기타 엔터파일 지효경 2013-04-30
124361 기타 한울2차 이건아 2013-04-30
124354 생활용품 한진익스프레스 박정후 2013-04-30
124350 휴대전화 유비휴대폰 남초현 2013-04-30
124349 기타 애니골드 박도희 2013-04-30
124347 서비스 이루엠스쿨(온라인홈 김수정 2013-04-30
124345 기타 이패스코리아

처리중

인터넷
김효진 2013-04-30
124344 기타 대한통운 김장우 2013-04-30
124342 휴대전화 모르겠어요. 차종근 2013-04-30
124341 식음료 대한 통운 유중근 2013-04-30
124340 서비스 파스텔스튜디오동탄점 진희진 2013-04-30
124339 기타 모터백 이현희 2013-04-30
124336 서비스 메가박스 진동현 2013-04-30
124335 기타 MCM 최은영 2013-04-30
124327 기타 아리미스타일 김정아 2013-04-30
124323 서비스 크린토피아 장경천 2013-04-30
124321 식음료 덕유산반딧골 김경영 2013-04-30
124318 생활가전 중곡탑 김창만 2013-04-30
124312 서비스 KT 인터넷 권유경 2013-04-30
124310 휴대전화 (주)비전코리아 이석민 2013-04-30
124292 휴대전화 (주)한드 임소영 2013-04-30
124291 기타 나이키 알라딘 2013-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