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후 내용물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 대한통운(당근택배) ] 택배배송후 내용물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정식
  • 조회수 : 4,944회
  • 작성일 : 26-06-05 08:34:13

본문

당근마켓에서 바로구매로 판매하여 당근택배(CJ대한통운 택배) 방문하여 배송하였는데

구매자가 수령후 확인하니 모니터가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 완전 박살이 나있습니다.

운송장 번호 : 698249194516

택배거래는 수년동안 수백건이상 이용하고 유사한 제품을 택배로 많이 보냈었고 파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같은날 보낸 또 다른 제품도 파손이 되었고 다른글로 올릴겁니다

택배사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룰로 배송을 못한다고 하고 판매자가 포장전에

파손된걸 포장했을수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택배 경험이 엄청 많기에 가능한 파손이 안되도록 포장했고, 포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이동중에

던지면 내용물이 남아있겠어요?

신품 배송하는 기사들이 포장이 원박스이고 튼튼하다고 박스를 던지나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심해서 파손이 없도록 안전하게 배송을 합니다.

판손면책을 내세워 제품을 파손없이 안전하게 배송할 책임이 택배사에는 없는건가요?

마구던져 파손시켜 내 몰라라 하는게 정상적인 처사인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워진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6402 기타 J.에스티나 김지연 2013-05-10
126401 서비스 옐로우캡 홍원표 2013-05-10
126400 생활용품 OK포인트마트 장영은 2013-05-10
126395 통신 kt 임근순 2013-05-10
126392 생활용품 롯데백화점미아탠디 이유미 2013-05-10
126388 식음료 굿참사리 김경근 2013-05-10
126384 금융 삼성화재 조동준 2013-05-10
126383 기타 콩스타일 변정윤 2013-05-10
126381 기타 하이눈모텔 박희정 2013-05-10
126378 기타 나인오 김현호 2013-05-10
126375 기타 한진택배 문지선 2013-05-10
126372 식음료 상주블루베리 최우영 2013-05-10
126371 휴대전화 sk텔레콤 설재준 2013-05-10
126370 생활용품 리바트좌전대리점 김경리 2013-05-10
126369 생활가전 미래산업 조종철 2013-05-10
126368 생활용품 크린토피아

처리중

의류파손
유정숙 2013-05-10
126367 생활가전 농수산홈쇼핑 신지원 2013-05-10
126366 기타 한일정수기 박영우 2013-05-10
126362 생활가전 사파랜드 김혜림 2013-05-10
126358 기타 꿈네 홍지영 2013-05-10
126357 휴대전화 올레kt 이익현 2013-05-10
126356 휴대전화 ds네트워크 주해성 2013-05-10
126355 식음료 위드스토리 이기윤 2013-05-10
126354 휴대전화 템페스트사가 김성환 2013-05-10
126353 금융 농협 이인석 2013-05-10
126352 기타 진교(쿨멘사) 박명희 2013-05-10
126350 기타 무지개점빵 이가영 2013-05-10
126349 식음료 다해산 정선미 2013-05-10
126348 기타 (주)메리즈 박월자 2013-05-10
126347 기타 첼로걸 한수희 2013-05-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