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 tok lite 허위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늙어가는 50대 ] Tik tok lite 허위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희
  • 조회수 : 4,857회
  • 작성일 : 26-06-09 22:04:40

본문

허위 과장 광고
틱톡을 보다보면 나오는 광고에 혹해서
스마트 안경을 샀는데 모두가 허위 광고네요 거기그 광고를 보면 안경테에 카메라도 있고 안경에는 화면도 나오는걸루 광고하는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눈아픈 이어폰 이 왔어요
완전 허위 광고에 이거 조사좀 해주세요
나같이 50 넘는사람들 등쳐 먹는 광고는 정말 싫어요
그것도 틱똑이 이런 허위광고를 보지도 않고 내보는것은 방관죄 아닌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020 자동차 원스톱폐차 이정선 2013-08-01
142019 기타 아베몰 김형진 2013-08-01
142018 휴대전화 kt 송영일 2013-08-01
142017 생활가전 삼성전자 윤정환 2013-08-01
142016 기타 택시공제조합 신명호 2013-08-01
142015 휴대전화 모바일리더 백태흠 2013-08-01
142014 기타 위핑 LC뉴욕 김은희 2013-08-01
142013 통신 핸드폰 박경남 2013-08-01
142012 금융 보람상조 김영선 2013-08-01
142008 생활가전 삼성서비스센터 황수임 2013-08-01
142006 기타 스톤벨리 어현우 2013-08-01
142002 생활가전 삼성 장금순 2013-08-01
142001 기타 수원엠뷰티아카데미 최은지 2013-08-01
141999 기타 7일간의휴가 유승미 2013-08-01
141994 식음료 홍삼정 김여경 2013-08-01
141993 휴대전화 삼성서비스센터 김홍대 2013-08-01
141992 서비스 소비자고발쎈터 김진종 2013-08-01
141991 통신 인터넷가입싸이트 강권영 2013-08-01
141990 식음료 모두투어 김경태 2013-08-01
141989 기타 길쌈상조 이경호 2013-08-01
141988 기타 지역난방 최해자 2013-08-01
141987 식음료 연희동 한씨옥 최석원 2013-08-01
141957 서비스 북비산뼈마시해장국 양유진 2013-08-01
141956 기타 정복남 2013-08-01
141955 식음료 스쿨푸드 류호찬 2013-08-01
141954 자동차 현대자동차 유광열 2013-08-01
141953 휴대전화 모바일리더 백태흠 2013-08-01
141952 생활용품 (주)베크 조나경 2013-08-01
141951 식음료 빙그레 강성대 2013-08-01
141950 통신 통신회사 박창승 2013-08-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